접촉사고 낸 놈이...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9-22 15:48 조회670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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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가해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리비를 입금해준다고 한 말을 증명할 수있거나, 사고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거나 암튼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 할 방법이 있는지요
사고난 것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받았다거나, 보헙가입증명서 사본이 등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사실을 부인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시 전화해서 수리언제 해줄것인가? 아니면 언제 입급해 줄 수 있나를 녹음하던가, 언제까지 얼마를 수리비로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받던가 해서, 가해차량을 가압류하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절차가 간단한 소액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해사실을 시인한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 뒤 다시 논의합시다.
----------------이정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그 놈이 수리비 계좌로 입금 시켜준다해 놓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배째란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어케 해야 합니까?
▶상황은 전 일차선으로 달리고 그 차는 2차선 주행중이었고 제 앞
쪽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앞에는 택시가 가고 있었구여~~ 그택시가 멈춘가도 제 차선쪽으
로 확 티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조수석 앞범버에 기스가 났고 그 차는 운전석 뒤편에
기스가 났습니다. 전 제 차선 주행중에 그 차가 옆으로 확 티어 나와
제차선으로 들어온것입니다.
혹여나 제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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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것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받았다거나, 보헙가입증명서 사본이 등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사실을 부인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시 전화해서 수리언제 해줄것인가? 아니면 언제 입급해 줄 수 있나를 녹음하던가, 언제까지 얼마를 수리비로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를 받던가 해서, 가해차량을 가압류하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절차가 간단한 소액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해사실을 시인한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 뒤 다시 논의합시다.
----------------이정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그 놈이 수리비 계좌로 입금 시켜준다해 놓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배째란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어케 해야 합니까?
▶상황은 전 일차선으로 달리고 그 차는 2차선 주행중이었고 제 앞
쪽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앞에는 택시가 가고 있었구여~~ 그택시가 멈춘가도 제 차선쪽으
로 확 티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조수석 앞범버에 기스가 났고 그 차는 운전석 뒤편에
기스가 났습니다. 전 제 차선 주행중에 그 차가 옆으로 확 티어 나와
제차선으로 들어온것입니다.
혹여나 제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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