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도 소비자 패해보상 규정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9-08 13:01 조회726회 댓글0건 |
본문
이거 재정 경제부 고시에 의거 자동차정비도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고 된지 2년이상 운행거리 4만 킬로 이상은 수리 받은 후 60일이내에 동일한 부분이 다시 고장날 경우 사후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한 곳에 가서 님이 사후 수리요구하세요 아울러 님이 운행하기전 윤활유, 냉각수 등등을 점검하였다면 더욱이 님의 잘못이 없고 수리한곳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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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자동차 정비업
피해 유형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2년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2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 초과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일경우 무상수리하여 주어야합니다.
2) 정비의뢰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에는 해당 비용보상 하여야 합니다.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해당 비용청구 취소를 해야 합니다.
비고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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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후 수리 안해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하기 바랍니다.
----------------박영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작년말에 보링(올보링+헤드재생)햇는데
이번에 또 보링 합니다.(보링+헤드재생+터보교환)
참고루 제차는 92년식 터보 롱바디 임다.
작년초에 중고차를 구입햇구여,어지간한곳은 교환
점검한 상태엿음,주1회이상 오일,물점검 ,장거리 가기
전엔 오일,물,타이어 공기압 확인함.
*첫번보링-
고속도로 뛰다....
헤드 맛가는 바람에 물이랑 오일 다잡아먹어 엔진 붙어
결국 렉카신세지구, 완보링햇음
*두번째 요번 보링-
고속도로 뛰다...
이번엔 터보랑 헤드 맛가는 바람에 (황당한 경험 :알피엠
꼭대기까지 치솟으며 키 뽑아두 시동 안꺼져 기어넣구
클러치 천천히 때며 겨우 겨우 엔진정지 시킴 땀 나더군여 ^^;)
공업사에선 뭔소린지 모르겟는데,터보랑 헤드가 나가는 바람에
헤드에 있는 오일이 터보로 들어가 연소실로 밀어넣는 악순환에
의해 시동이 안 꺼진거라는데 뭔소린지 ...결론적으로 터보교환
(재생),헤드교환(재생),엔진두 상태모르겟는데 뻔하다며 까보자더군요.
제가 내린 결론 -
갤로퍼는 고속 연속운행시 냉각이 불량하다.
(제가 전주사는데, 가끔 서울을 가면 110정도 놓구 논스톱으로
갑니다.내려올때두 마찬가지루 논스톱으로 ...)
제가 내린 방안책 (생각만)-
하나, 더큰 용량의 라디에터루 교환한다.
하나, 오일 쿨러를 하나더 추가한다.
둘 , 여러 고수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한다.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ps: 승용차를 타라는 등의 다른차를 권하는
쓸데없는 글 말구여,현실적인 리플
부탁 드립니다.
전 바꿀 형편두 안되구여,
전 제 갤롱이가 너무나도 좋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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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된지 2년이상 운행거리 4만 킬로 이상은 수리 받은 후 60일이내에 동일한 부분이 다시 고장날 경우 사후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한 곳에 가서 님이 사후 수리요구하세요 아울러 님이 운행하기전 윤활유, 냉각수 등등을 점검하였다면 더욱이 님의 잘못이 없고 수리한곳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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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자동차 정비업
피해 유형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2년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2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 초과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일경우 무상수리하여 주어야합니다.
2) 정비의뢰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에는 해당 비용보상 하여야 합니다.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해당 비용청구 취소를 해야 합니다.
비고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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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후 수리 안해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하기 바랍니다.
----------------박영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작년말에 보링(올보링+헤드재생)햇는데
이번에 또 보링 합니다.(보링+헤드재생+터보교환)
참고루 제차는 92년식 터보 롱바디 임다.
작년초에 중고차를 구입햇구여,어지간한곳은 교환
점검한 상태엿음,주1회이상 오일,물점검 ,장거리 가기
전엔 오일,물,타이어 공기압 확인함.
*첫번보링-
고속도로 뛰다....
헤드 맛가는 바람에 물이랑 오일 다잡아먹어 엔진 붙어
결국 렉카신세지구, 완보링햇음
*두번째 요번 보링-
고속도로 뛰다...
이번엔 터보랑 헤드 맛가는 바람에 (황당한 경험 :알피엠
꼭대기까지 치솟으며 키 뽑아두 시동 안꺼져 기어넣구
클러치 천천히 때며 겨우 겨우 엔진정지 시킴 땀 나더군여 ^^;)
공업사에선 뭔소린지 모르겟는데,터보랑 헤드가 나가는 바람에
헤드에 있는 오일이 터보로 들어가 연소실로 밀어넣는 악순환에
의해 시동이 안 꺼진거라는데 뭔소린지 ...결론적으로 터보교환
(재생),헤드교환(재생),엔진두 상태모르겟는데 뻔하다며 까보자더군요.
제가 내린 결론 -
갤로퍼는 고속 연속운행시 냉각이 불량하다.
(제가 전주사는데, 가끔 서울을 가면 110정도 놓구 논스톱으로
갑니다.내려올때두 마찬가지루 논스톱으로 ...)
제가 내린 방안책 (생각만)-
하나, 더큰 용량의 라디에터루 교환한다.
하나, 오일 쿨러를 하나더 추가한다.
둘 , 여러 고수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한다.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ps: 승용차를 타라는 등의 다른차를 권하는
쓸데없는 글 말구여,현실적인 리플
부탁 드립니다.
전 바꿀 형편두 안되구여,
전 제 갤롱이가 너무나도 좋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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