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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소비자 피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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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9-03 17:29 조회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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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자동차 정비업





피해 유형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2년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2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 초과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일경우 무상수리하여 주어야합니다.





2) 정비의뢰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에는 해당 비용보상 하여야 합니다.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해당 비용청구 취소를 해야 합니다.



비고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만약에 안해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하기 바랍니다.







----------------박정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찬 겔솟벤인데요

아침 출근길에 일차선도로에서 앞용달차가 거북이 걸음을 하길래

속도를 높여 추월할려구했읍니다. 제차가 그차를 따라잡을라고하는찰라에 그차의 앞바퀴가 갑자기 제쪽으로 확 틀어지는걸 발견했읍죠. 순간 사고다란 생각이 들면서 피할려는 의도로 악셀을 더밟고 좌쪽으로 저두 급헨들을 틀었거든요 해서 그차와의 충돌은 피했지만 아뿔싸, 눈앞엔 신호등이 갑자기 눈에 떡하니 들어오는겁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조금의 모래와 조금의 언덕의 내려가는지점이라서 끼이익 이 아니라 쉬익 이런소리 와함께 그담은 정적이 흘러내리데염....차에서 내려 아래를 보니 신호등은 저랑같은 방향으로 차밑에서 누워있던데 10미터 가량 제가 끌고 왔뜨라구염

승용차같았음 어찌?瑛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