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공모]대전에 이영수 입니다...조언요망!!!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07-27 23:46 조회744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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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 승차인원을 변경하던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변경이 아니면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고 사료합니다.
이영수님처럼 승차석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면 구조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레일을 설치하고 의자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운전 할 때 고정할 수있는 장치가 있고 레일이 쉽게 일반인이 눈에 안띤다면 굳이 구조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로 아래에 구변 방법과 구조변경에 대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길
=신청방법=
먼저 검사장에 가시면 구조변경 담당자에게 자동차 견인장치 구조변경을 하러 왔다고 하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검사장에서 구조변경 승인서를 발급받는데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을 준비하기고 검사장에 가시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장(구조변경하는 검사장이 정해져 있음)에 가시면 해당 차량의 외형 설계도면이 있습니다.(구조변경 담당자가 가지고 있음)
설계도면을 복사하셔서 장착하고자 하는 견인장치의 장착전, 장착후의 그림을 그리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2가지 양식을 줄겁니다
2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견인장치 장착전, 장착후 도면(그림),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수수료 22,000원을 납부하면
자동차 구조변경승인서와 견인장치 장착확인서를 정비공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오라로 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셔서 견인장치 장착을 하러 왔다고 하면 수수료를 받고 증명서를 발행해줍니다. 약 2-3만원 정도
다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서를 받은 검사장에 가셔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면 끝납니다. 여기서 수수료 22,000원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 소유자가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목 차 ☞ 구조.장치의 변경이 가능한 항목
☞ 구조.장치의 변경이 不가능한 항목
※ 예외항목(변경승인이 가능)
☞ 구조.장치 변경 절차
☞ 구조.장치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
☞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 구조.장치의 변경이 가능한 항목
▷ 길이, 너비, 높이 및 총중량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방화장치
▷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
● 구조.장치의 변경이 不가능한 항목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 장치의 변경
▷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 예외항목(변경승인이 가능)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예: 화물 →승합)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구조변경 절차
● 구조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
◆ 차량등록
*구조변경이란 형식승인과 달리 이미 등록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때 하는 행위로 구조변경신청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할때는 무거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구조변경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구조.장치 변경신청
*아래와 신청 서류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관할등록관청)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서류검토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할 경우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소요기간은 10일임.
◆ 구조변경시행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시행
◆ 구조변경검사
*변경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영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요즘 제가 애마에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의자를 많들어 화물공간에 달고자 구상중입니다...
저에 생각을 먼저 말하면...두개의 레일을 바닥에 깔구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며 뒤로 밀었을 때는 의자가 되지만...
앞으로 당기면 바닥에 깔아놓은 매드리스처럼 변하게 하려구 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라꾸라꾸침대처럼... 레일을 따라 접어졌다 펴졌다하게 하여 의자 및 침대의 용도로 쓰려구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여....
그리구 여러님들의 아이디어를 쩜 주세요...
그럼...항상 안전운전하시구요...이상 대전에서 이영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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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님처럼 승차석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면 구조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레일을 설치하고 의자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운전 할 때 고정할 수있는 장치가 있고 레일이 쉽게 일반인이 눈에 안띤다면 굳이 구조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로 아래에 구변 방법과 구조변경에 대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길
=신청방법=
먼저 검사장에 가시면 구조변경 담당자에게 자동차 견인장치 구조변경을 하러 왔다고 하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검사장에서 구조변경 승인서를 발급받는데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을 준비하기고 검사장에 가시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장(구조변경하는 검사장이 정해져 있음)에 가시면 해당 차량의 외형 설계도면이 있습니다.(구조변경 담당자가 가지고 있음)
설계도면을 복사하셔서 장착하고자 하는 견인장치의 장착전, 장착후의 그림을 그리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2가지 양식을 줄겁니다
2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견인장치 장착전, 장착후 도면(그림),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수수료 22,000원을 납부하면
자동차 구조변경승인서와 견인장치 장착확인서를 정비공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오라로 합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셔서 견인장치 장착을 하러 왔다고 하면 수수료를 받고 증명서를 발행해줍니다. 약 2-3만원 정도
다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서를 받은 검사장에 가셔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면 끝납니다. 여기서 수수료 22,000원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 소유자가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목 차 ☞ 구조.장치의 변경이 가능한 항목
☞ 구조.장치의 변경이 不가능한 항목
※ 예외항목(변경승인이 가능)
☞ 구조.장치 변경 절차
☞ 구조.장치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
☞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 구조.장치의 변경이 가능한 항목
▷ 길이, 너비, 높이 및 총중량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방화장치
▷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
● 구조.장치의 변경이 不가능한 항목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 장치의 변경
▷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 예외항목(변경승인이 가능)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예: 화물 →승합)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구조변경 절차
● 구조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
◆ 차량등록
*구조변경이란 형식승인과 달리 이미 등록되어 운행중인 차량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때 하는 행위로 구조변경신청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할때는 무거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구조변경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구조.장치 변경신청
*아래와 신청 서류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관할등록관청)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서류검토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할 경우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소요기간은 10일임.
◆ 구조변경시행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시행
◆ 구조변경검사
*변경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영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요즘 제가 애마에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의자를 많들어 화물공간에 달고자 구상중입니다...
저에 생각을 먼저 말하면...두개의 레일을 바닥에 깔구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며 뒤로 밀었을 때는 의자가 되지만...
앞으로 당기면 바닥에 깔아놓은 매드리스처럼 변하게 하려구 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라꾸라꾸침대처럼... 레일을 따라 접어졌다 펴졌다하게 하여 의자 및 침대의 용도로 쓰려구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여....
그리구 여러님들의 아이디어를 쩜 주세요...
그럼...항상 안전운전하시구요...이상 대전에서 이영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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