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픽업 세 혜택 못 받는다 (조선 경제 5월 30일 B3
페이지 정보작성자 박 민 작성일03-05-30 13:18 조회1,117회 댓글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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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기준 바뀌어 화물차 인정안돼
코란도밴 갤로퍼밴도 승용차로 분류키로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6년부터 화물차의 적재함면적 기준을 기존
1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2008년 부터 경차 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하고, 2006년 코란도밴과 갤로퍼밴 등 밴형화물차를 승용차로 분류해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의 화물차 규격 개정은 국내외 픽업트럭 업체 간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건교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다임크라이슬러의 다코다(적재함 2.35)
는 계속해서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 감면과 적재함 덮개 허용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적재함 1.74)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 이재홍 자동차 관리과장은 2005년 말까지는 현행픽업트럭
규정을 적용하고 적재함 덮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물 적재함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을 화물차 인정하므로써 무쏘픽업이
특소세 혜택을 받도록 한 이후 3개월 만 이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이라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코란도밴 갤로퍼밴도 승용차로 분류키로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6년부터 화물차의 적재함면적 기준을 기존
1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2008년 부터 경차 규격을 현행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하고, 2006년 코란도밴과 갤로퍼밴 등 밴형화물차를 승용차로 분류해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의 화물차 규격 개정은 국내외 픽업트럭 업체 간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건교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다임크라이슬러의 다코다(적재함 2.35)
는 계속해서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 감면과 적재함 덮개 허용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적재함 1.74)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 이재홍 자동차 관리과장은 2005년 말까지는 현행픽업트럭
규정을 적용하고 적재함 덮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물 적재함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을 화물차 인정하므로써 무쏘픽업이
특소세 혜택을 받도록 한 이후 3개월 만 이어서 일관성 없는 정책
이라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