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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밀검사가 차량수명을 더단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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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작성일06-08-25 23:35 조회2,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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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5년이상이면 어김없이 정기검사와 함께 환경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우리회원님들도 다수 많이들 받아보실겁니다

년 정기자동차세와 환경부담금세금, 그기에또 정기검사는 그렇고 환경정밀검사비용을 또 지불하는 셈입니다

환경저해요인으로 끔찍히도 생각하시는 구닥다리같은 발상의 고지식하고 무식한자들이 탁상공론의 일환으로 참으로 가지가지 하는군요!



허나 여기서 말하는바 환경정밀검사의 방법과 차량의 파손과, 파손원인과 배상의 문제점입니다



환경정밀검사방법: 현 차령5년이상의 노후된 차량의 성능으로 기존검사소의 검사방법 즉 1모드, 2모드, 3모드 , 최대출력, 최대출력시엔진회전수 , 배기가스 ,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자세한 검사와 요건충족은 차량생산회사가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제 정비소나 검사소에서는 경유차량 특히 터보차저 인터쿨러차량의 손상이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터보차저차량의 관리와 인식이 부족한 막말로., 돌팔이 검사원의 무식으로 엔진최대출력치로 조작하고난후 알피엠최고치에서 엔진시동정지를하고 또 봉인된 부란쟈 조작과함께 오히려 검사통과후 터보차져작동불량 손상이 허다하고, 매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차량의 가속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검사시 에어필터 오픈으로 통과시키는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모든 과정이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을 박살내는 짓입니다

우리오너들은 차량관리를 잘하면서도 오히려 이러한 검사과정으로 인해 차량의 수명을 단축하며 환경이란 미명아래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받는것입니다

허나 아직도 차량검사소에서는 차량박살을내는 검사를 버젓히 하고있습니다

위 모든 책임은 차량검사소에서 배상해야하며, 차량제작사에서도 검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차량엔진튠업이나 기타 보조적인 방법을 제시하야 차량을 보호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