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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택 작성일02-06-25 08:59 조회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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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해 7월 1일부터 단종 위기에 처했던 국내 3종의 경유차 가운데 싼타페(현대자동차)는 생산이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트라제 7인승(현대자동차)은 예정대로 7월부터 생산이 중단되며 카렌스Ⅱ(기아자동차)는 현행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생산이 한 달가량 중단됐다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이 재개된다.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공동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7월부터 ‘승용Ⅰ’로 분류돼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도록 돼 있는 싼타페의 경우 다목적형 자동차(승용Ⅱ)로 그대로 남게 돼 생산과 판매가 지속된다.



환경부는 싼타페를 구제한 이유에 대해 “승용Ⅱ의 분류 기준을 지금의 ‘프레임이 있고 4륜 구동장치나 차동제한 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EU의 분류 방식인 ‘프레임이 설치되거나 험한 길을 주행하는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이러한 기준에 맞는 것은 싼타페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갤로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레토나 등 구형 기계식 엔진을 탑재한 3종의 경유 차량을 조기 단종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들은 △갤로퍼 스포티지 등 3종의 경유 차량을 조기 단종하고 △5t 슈퍼중형트럭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대체하며 △스타렉스(승합차)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확대 보급하며 △총 25만대의 경유 운행차에 대해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싼타페를 계속 생산할 경우 내년 말까지 질소산화물(NOx) 1438t, 미세먼지(PM10) 129t의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다른 차종을 단종 또는 교체함으로써 삭감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기오염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또 2006년까지 100 대 75 대 60으로 조정하기로 한 휘발유 경유 LPG 가격 비율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국제 수준에 맞도록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입이 중단될 뻔했던 프리랜더(랜드로버), 그랜드보이저(다임러크라이슬러)도 싼타페와 마찬가지로 계속 판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