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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형식승인 밴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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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인규 작성일03-01-13 14:13 조회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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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버 님이 쓰신 글입니다.-----------------

구조변경 신청 하기전에(형식승인 차량 확인 했음 )이란 제목으로 글에 리플 달았던 사람인데여 그 내용과 관련하여 미심쩍은 분이 계신 것 같기에 지난 금요일 오후에 다시 확인해보고 글을 올립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밴갤님과 낭만 갤롱이님이 코멘트 남기셨는데여.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여 답변이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의하신 곳은 서울 성산 검사소이더군요. 저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퉁명스럽게 그런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더군요. ㅎㅎ 기가차서 쯧쯧..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 노원 검사소에 문의했죠. 일단 전화 받는 태도부터가 틀리더군요. 일단 노원에선 바로 지금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들었는데여. 노원 검사소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런차량은 유리 달고 다녀도 무관하다. 별도의 구조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검사 물론 하자없이 통과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검사소마다 왜 똑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이 나오는가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원래 그런차량이 있음을 그쪽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무 자료도 준비안하고 전화로만 대답을 하려니(귀찮을 수도 있구여)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다 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군데 송파 검사소에 문의하려 했는데 전화가 안맞는 번호라서 그만 두었는데여 여러분 함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만큼의 답변으로도 유리를 달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되어 어제 떼어두었던 유리를 과감하게 달았습니다. 참으로 차가 휑하니 환하더군요. 후방감지도 잘되고. 설사 그사실을 모르는 경찰에 걸린다 하더라도 확인시켜줄 데가 있으니깐여. 한가지 분명한 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량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카센타나 정비소 같은데에서도 유리달려고 갖드니 조금 기다려 보라는 둥. 불법이라 경찰에 걸린다는 둥..그런데다가 거기서는 얼마전 입법예고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깐여. 말 다했죠. 뭐..참내. 이런 말이 생각 나더군요. 지들이 게 맛을 알어?ㅎㅎ. 밴화물차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여.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리형식의 승인을 받고 나온 차량이라면 철로된 판넬을 달고 있는 것이 원래 형식에서 벗어난 불법개조가 아닌가 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 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음. 그 형식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갖고 계신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지금 바로 다시든가 아님 변경기간이 되면 그때 구조변경???절차를 거쳐서 다시든가 여러분 결정에 달린거라고 생각됩니다.

암튼 오늘 저는 유리창문을 달고 출근했습니다. 날씨는 비록 안개끼고 흐렸지만 마음만은 상쾌하더군요. 갤로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즐거운 하루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요~

(메일이나 아뒤남겨주세여 코멘트 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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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광주에 사는 선인규입니다...

저도 주말에 유리로 설치하고 출근했죠....

차안이 훤해서 좋군요...

차안에 메일과 담당자들 전화번호,통화날짜등을 기입한

문서를 가지고 다니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