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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신청 하기전에(형식승인 차량 확인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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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lugger21 작성일03-01-08 11:38 조회97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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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분이 올렸던 글에 조금 회의적이었었는데여.

구청에 확인해보니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구요 참조하세여~



화물밴 유리창문 단속 예외 조건?

작성자 정욱 jw10@junggu.seoul.kr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02-2260-1484



내 용 1. 우리구 발전과 교통행정에 힘써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자동차 제작사에서 유리창문으로 형식승인되어 출고된 차량의



경우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기검사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동차검사담당(2260-148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지는 서울 중구청에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