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작성자 Mr. S 작성일02-10-16 23:57 조회708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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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1년에 한번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9인승이하의 차량은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승용으로 분류된 차량은 차량출고후 최초 4년이고,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단 차량이 승용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글구 화물차량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되어있습니다...
검사항목은 브레이크 성능, 매연, 라이트의 높이 등이있지만 디젤차량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매연검사라 생각합니다...
운행시 매연검사에 걸리면 벌금이 많잖아요...
매연 검사 수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머플러를 청소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방법은
1. 시동을 끈 상태에서 수도호스로 머플러에 물을 넣습니다.
(머플러에서 넘처 흐를때까지...)
2. 시동을 켠 상태에서 액슬레이터를 세게 4-5회를 밝는다.
3. 1,2 번을 3-4회정도 반복을 해서 머플러를 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검사장에서 배운것입니다...
위의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집의 포터는 자동차 검사시 매연검사에 한번도 걸린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검사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차량은 2000년에 출고된 갤로퍼 7인승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안받았냐구요...
처음 출고시에는 승합으로 등록이 되어 등록증에 검사일에도 2001년에 자동차 정기검사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말쯤인가 차량의 세금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9인승이하의 차량은 모두 승용으로 적용이되고 세금도 2004년 이후에는 승용차의 세금과 동등하게 적용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차량을 등록하는 기관에서 9인승이하의 차량에 한해서 승용으로 변경등록을 하라는 공문이 기관 및 신문 등에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충북 70 너 **** 차량의 번호를 충북 31 노 ****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후 검사일도 2001년 5월에서 2004년 5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번호를 변경해서 지금까지의 검사비용은 절약했습니다.
변경을 해두 세금은 2004년까지는 승합차량의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성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다시 질문을 올리는 부산의 김성훈입니다.
얼마전에 게시판에서 검사에 대한 항목을 보고 질문을 올립니다.
경유차량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한다면 거의 죽음인데~
학원에서 수업해서 돈벌어 우리 갤한테 멋진 옷도 사주고 내장(?)도 사주고 해야 하는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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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이하의 차량은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승용으로 분류된 차량은 차량출고후 최초 4년이고,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단 차량이 승용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글구 화물차량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되어있습니다...
검사항목은 브레이크 성능, 매연, 라이트의 높이 등이있지만 디젤차량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매연검사라 생각합니다...
운행시 매연검사에 걸리면 벌금이 많잖아요...
매연 검사 수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머플러를 청소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방법은
1. 시동을 끈 상태에서 수도호스로 머플러에 물을 넣습니다.
(머플러에서 넘처 흐를때까지...)
2. 시동을 켠 상태에서 액슬레이터를 세게 4-5회를 밝는다.
3. 1,2 번을 3-4회정도 반복을 해서 머플러를 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검사장에서 배운것입니다...
위의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집의 포터는 자동차 검사시 매연검사에 한번도 걸린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검사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차량은 2000년에 출고된 갤로퍼 7인승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안받았냐구요...
처음 출고시에는 승합으로 등록이 되어 등록증에 검사일에도 2001년에 자동차 정기검사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말쯤인가 차량의 세금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9인승이하의 차량은 모두 승용으로 적용이되고 세금도 2004년 이후에는 승용차의 세금과 동등하게 적용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차량을 등록하는 기관에서 9인승이하의 차량에 한해서 승용으로 변경등록을 하라는 공문이 기관 및 신문 등에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충북 70 너 **** 차량의 번호를 충북 31 노 ****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후 검사일도 2001년 5월에서 2004년 5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번호를 변경해서 지금까지의 검사비용은 절약했습니다.
변경을 해두 세금은 2004년까지는 승합차량의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성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다시 질문을 올리는 부산의 김성훈입니다.
얼마전에 게시판에서 검사에 대한 항목을 보고 질문을 올립니다.
경유차량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한다면 거의 죽음인데~
학원에서 수업해서 돈벌어 우리 갤한테 멋진 옷도 사주고 내장(?)도 사주고 해야 하는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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