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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차량 유리구조변경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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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권 작성일01-10-11 22:12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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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프로드 어드밴처 검사 및 자동차 구조변경 대행 담당 입니다.특히 이달 10월 말까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이 없어지므로 집중홍보 중 입니다.

만약 이달 이후에 불법개조로 적발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구조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날짜 1-2일전 전화신청

*자동차 등록증 및 차량 인수

*차량인수후 약 3-4시간 소요

*차량인도, 완료

대행요금은 (구청에서 승인서 발급,1,2급 공업사에서 작업확인서발급,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이 세가지 업무를

모두 서비스 할경우는 인지대 포함,10만원 입니다.

회원님이 구청 승인서를 발급 받아 오면 비용은 6만원입니다.

서비스 중 발생된 사고는 모두 종합보험으로 처리 되오니 안심

하고 맡기십시오.

전화:02)449-3884 019)329-6620 서울 경기(성남,분당 하남,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