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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위원회 추가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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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태 작성일01-03-20 18:22 조회1,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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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①승차장치와 물품 적재장치 사이에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 설치



②물품적재장치의 옆벽면에 창문설치 금지

단, 보호봉 설치경우 예외



③ (내용없음)



건설교통부 개정안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이외에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



-화물적재장치의 모든 벽면에 창문설치를 금지하고 벽면의 재질을 동일하게 사용





규제위 의결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면적보다 넓을 것(신설)

- 20%범위내 창문설치

허용,

이 경우 보호봉 설치



-옆벽면은 개정안대로 하되, 차량 후면의 유리창 설치는 허용, 이 경우 보호봉 설치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