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위원회 추가사항입니다. -
페이지 정보작성자 최용태 작성일01-03-20 18:22 조회1,834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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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①승차장치와 물품 적재장치 사이에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 설치
②물품적재장치의 옆벽면에 창문설치 금지
단, 보호봉 설치경우 예외
③ (내용없음)
건설교통부 개정안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이외에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
-화물적재장치의 모든 벽면에 창문설치를 금지하고 벽면의 재질을 동일하게 사용
규제위 의결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 면적보다 넓을 것(신설)
- 20%범위내 창문설치
허용,
이 경우 보호봉 설치
-옆벽면은 개정안대로 하되, 차량 후면의 유리창 설치는 허용, 이 경우 보호봉 설치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