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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팬더]2001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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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시인 작성일01-01-12 09:19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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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세 경감 (2001. 7. 1)◀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



(튜코맙平傷?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겠네요 ㅠㅠ...팬더는 올해부터 적용됨다 겨우 5% 돈으로 환산하믄+++ )





▶주행세 인상 (2001. 7. 1)◀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에서

11.5%로 인상







▶지방교육세 전환 (2001. 1. 1)◀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재원 확보 위해 자동차세교육세의 지방교육세로의 전환과 탄력세율범위

확대(30%→50%)







▶자동차면허세 폐지(2001. 1. 1)◀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 폐지







▶경유 교통세 인상 (2001. 7. 1)◀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



+01. 7∼+01. 12 : 185원/리터

+02. 1∼+02. 6 : 191원/리터

+02. 7∼+03. 6 : 234원/리터







▶경유 및 수송용LPG 특별소비세 인상 (2001. 7. 1)◀



기간 경유 수송용 LPG

+01. 7∼+02. 6 - 114원/kg

+02. 7∼+03. 6 - 226원/kg

+03. 7∼+03. 12 276원/리터 323원/kg

+04. 1∼+04. 6 315원/리터 323원/kg

+04. 7∼+05. 6 363원/리터 420원/kg

+05. 7∼+05. 12 412원/리터 515원/kg

+06. 1∼+06. 6 412원/리터 592원/kg

+06. 7 이후 460원/리터 704원/kg







▶교육세 과세기간 연장 (2001. 1. 1)◀



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0년말에서 2003년말까지 연장 아울러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송용LPG에 교육세

부과(2001. 7. 1)



휴~~~~



내린다는 소리는 하나도 엄네...

정부가 바껴도 계속 오르려나요+

문교부 정책은 해가 바뀌면 바꾸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