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튜코회칙 제정안 찬반튜표..
페이지 정보작성자 태남룡 작성일00-12-04 18:01 조회803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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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튜코회칙 제정안 찬반튜표..
찬반투표는 12/04일부터 12/17일까지 2주간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란에 가셔서 찬반의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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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코회칙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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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뉴코란도 동호회 "튜코"( TUKO : Tutelar of new Korando )라
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뉴코란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관한 정보, 정비 및 튜닝기술
의 교류와 이에대한 연구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1. 본회는 비영리 단체이다.
2. 본회는 종교적 활동 및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특정목적의 활동을 배제
한다.
3. 본회는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조직의 구성)
1. 본회는 최고의결기관인 가칭 "명예위원단"을 둔다.
명예위원단의 구성 및 활동은 별도로 규정한다.
2. 본회는 튜코총회, 지역모임 및 소모임으로 구성된다.
3. 튜코총회의 운영진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대표시샵 1인
- 총무담당시샵(정,부) 각 1인
- 튜닝 및 정비담당시샵(정,부) 각 1인
-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담당시샵(정,부) 각 1인
- 오푸 및 번개 담당시샵(정,부) 각 1인
4. 각 담당시샵는 대표시샵의 지명에 의한다.
5. 각 담당의 부시샵은 각 담당시샵의 지명에 의하며 부시샵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6. 지역장 및 소모임장은 각 지역 및 소모임에서 선출한다.
7. 각 지역모임은 동격의 소모임으로 간주한다.
제5조 (튜코총회)
1. 튜코총회는 본회의 운영 및 관리기구이다.
2. 튜코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튜코총회의 개최시기는
전국모임과 동일하다.
단, 회원10인 이상의 동의 또는 대표시샵의 발의에 의하여 임시튜코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튜코총회의 의장은 대표시샵이 된다.
단, 튜코총회, 대표시샵의 탄핵 및 대표시샵의 승인거부에 관한 총회의
경우 명예위원단의 단장이 의장이 된다.
제 3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요건)
회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한다.
1. 정회원(이하 회원)
1) 뉴코란도 또는 무쏘를 소유한 자.
2) 18세 이상의 남녀.
3) 본회의 회칙에 동의한 자.
2. 준회원
1) 18세 이상의 남녀.
2) 본회의 회칙에 동의한 자.
3. 지역회원 및 소모임회원
각 지역 및 소모임의 회칙에 준하며 회원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7조 (가입절차 및 처리)
1. 본회의 회칙에 동의 하는 자로서 세칙에 따른 가입신청서 양식을
성실히 작성하여 대표시샵에게 송부함으로서 회원가입조건이 성립된다.
2. 대표시샵은 회원 가입신청서를 검토 하고, 회원의 자격을 확인한후,
회원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가입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 한다.
3.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4. 대표시샵은 매달초에 한번 수정된 회원주소록을 전체 회원에게 개인메일로
전송한다.
제8조 (탈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온라인 탈퇴를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 (제명)
1. 자동제명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1) 가입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고의적인 허위로 들어난 경우
2) 본회의 명예나 결속을 심각하게 저해한 경우
2. 동의제명.
1) 명예위원단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경우
2) 회원 10명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튜코총회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시샵의 발의로 온라인 투표 또는 튜코총회에 상정되며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제명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2.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행사 참여권이 주어진다.
3. 각종 선거시 반드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 표 시 샵
제11조 (선출)
1. 온라인상에서 7일간의 추천기간을 통하여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보가 되며, 무기명 온라인투표 또는 튜코총회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시샵으로 선출하며 명예위원단에서 최종 승인한다.
2. 명예위원단은 튜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시샵예정자의 승인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일 이내 승인하여야 한다.
3. 명예위원단은 대표시샵예정자의 승인거부시 튜코총회를 개최하여
그 사유를 밝히고 새로운 대표시샵을 선출해야 한다.
제12조 (역활)
대표시샵은 본회운영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제13조 (대표시샵의 탄핵)
1. 대표시샵이 회칙준수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중대 과실이 인정될
경우, 회원 10인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추되며 온라인 투표 또는
튜코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탄핵된다.
2. 명예위원단은 튜코총회를 거쳐 대표시샵을 탄핵할 수있다.
제14조 (임기)
대표시샵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 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해택)
대표시샵은 임기종료시 본인의 의사와 명예위원단의 승인을 거쳐
명예위원단의 명예위원이 될 수 있다.
제 5 장 모 임
제15조 (모임의 종류)
1.전국모임
1) 대표시샵의 공고 아래 년 2회, 4월과 10월에 개최하며 그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둘째주 주말로 한다.
2) 본회의 공동장비를 사용 할수 있다.
3) 세칙에 따른 참가비를 징수 한다.
2.정기모임
1) 대표시샵의 공고 아래 매월에 한번 개최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단, 정비모임, 각종 외부행사 참여시에 할 수 있다.
2) 전국모임이 있는 달에는 정기모임을 전국모임으로 대처한다.
3) 본회의 공동장비를 사용 할수 있다.
4) 세칙에 따른 참가비를 징수 한다.
3.임시모임(번개)
1) 모든 회원이 공고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본회의 공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비용은 임시모임공고를 게시한 회원의 재량에 따른다.
단,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기모임 이외에는 공동장비를 이용
할 수 없다.
제 6 장 부 칙
제16조 (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통상관례와 대표시샵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7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은 대표시샵 또는 회원 10인 이상으로 발의되며 튜코총회에서 온라인
투표 또는 튜코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명예위원단의 승인을 거쳐 그 즉시 발효된다.
2. 단 15일간 공지 및 투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이하의 참석일 경우
추가적으로 15일간의 추가공지 및 투표를 연장하여 최저참여 회원 20인
이상으로 하여 다수결에 의해 확정 발효된다.
3. 부결이 확정된후 향후 1년간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상정할 수 없다.
제18조 (경과조치)
회칙이 개정될 경우 공포된 날로부터 구 회칙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시행세칙)
1. 본 회칙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시행세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2. 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할 수 없으며, 위배하였을 시에는 본 회칙에
따르며, 시행세칙중 본 회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무효로 한다.
3. 모든 투표는 15일간 실시 한다.
제 7 장 세 칙
본 세칙은 회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20조(회비)
1. 모임의 참가비는 회원은 100%, 가족회원은 별도 징수한다.
2. 대표시샵은 매월 회비출납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3. 경조사의 경우 대표시샵은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회비의 적립)
추가 징수된 회비는 적립하여 공동장비, 정회원의 경조사등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공금으로 사용한다.
제22조(가입신청서 양식)
차 종 : (튜닝정도등 상세히)
차량 번호 :
아 이 디 :
대 화 명 :
성 명 :
생년 월일 :
전화 번호 : (자택) (직장)
주 소 : (자택) (직장)
자기 소개 :
사 진 : (차량과 함께 찍은 사진 이미지)
제23조(스티커 배부)
1. 튜코 스티커는 정기모임 1회이상, 주중모임 2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다음달 정기모임에서 배부한다.
2. 회원 탈퇴시 튜코 스티커는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지역모임 및 소모임
제24조(지역모임)
1. 각 지역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는 지역모임을 결성하여
지역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회칙을 정하여야 한다.
2. 지역장의 임기 및 권한과 책임은 자체 회칙에 의해 정한다.
3. 지역내 내분이 있을경우 총회 운영진은 그 내분을 중재할 수 있다.
제25조(소모임)
제24조 1,2,3항과 동일적용한다.
제26조(운영자ID의 부여)
1. 추후 추가발급되는 운영자ID는 회원수가 많은 지역모임 및 소모임의 장에게
순차적으로 배당된다.
단, 지역장및 소모임장의 자격이 운영자에 적합치 않을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운영자ID가 없는 지역이나 소모임은 대표시샵, 혹은 대표시샵이 지정한
운영자가 그 관리권을 행사한다.
제27조(지역모임및 소모임의 발기)
1. 지역모임및 소모임의 발기는 대표1인에 의해 발의되어야 하며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발의시 회칙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발의된 지역모임 및 소모임은 튜코총회를 거쳐 발기할 수 있다.
3. 새로 발기된 지역모임과 소모임은 차기 메뉴개편시 발족된다.
- 명예위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