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주차위반 벌금 이렇게하면 안낸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배준호 작성일00-09-19 21:17 조회654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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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위반 스티커를 절대로 훼손시키지 말고 잘떼어
지참하고 10일이내 관할구청으로 가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
2.이의 신청서 작성내용
6하원칙에 의거 주차위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불가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이때 반드시 증빙서류를 유첨한다(3항)
(주의점:주로 배터리 및 제내레이터등 구동에 관련된 사항
으로 작성)
3.증빙(가장중요)
반드시 적발시간 이후로 가까운 카센타 또는 잘아는
카센타에서 상기 원인의 고장수리를한
(물론 실제 고장이아닌 서류상 고장수리한 내용이죠)
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한다.
둘다 있으면 더욱 확실함.
(주의점:증빙은 가능한 고장수리내역과 금액이 프린트된
전산출력용지와 반드시 카센타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카센타 전화번호 필히 기재한다.)
4.구청에서 이의 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부과 또는 비부과통지함
이상은 제가 직접 경험하였으며 비부과가 되었죠.
구청에서 카센타로 확인은 한다고 하는데 카센타에서는
한번도 확인 전화를 받은적이 없다는군요
관건은 증빙이 확실할수록 비부과율이 높아집니다.
참고가 되셨는지요+ 더 궁금하시면 준!한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