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기검사비 내립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강현수 작성일02-01-03 10:25 조회2,425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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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기검사비 대폭 인하
2002년 1월부터 정부의 준조세 관련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금 폐지로 운전자들의 자동차 정기검사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지금까지 정기검사비로 대당 수수료 1만5,000원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9,600원(자가용)을 받아 왔다.
운전자들은 이 중 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징수해 왔던 기금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영업용의 경우 기금부담금 대신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교통안전분담금(대당 1,000~7,6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검사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민간검사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민간검사장은 부담금과 함께 차 1대당 5,000원씩 공단에 의무적으로 내던 분담금까지 폐지돼 업소에 따라 검사수수료에 소폭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교통안전공단 검사팀장은 "공단 검사소는 위탁징수해 온 기금부담금과 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됨으로써 1월부터 검사수수료 1만5,000원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검사장 관계자도 "전국의 지정검사장들이 그동안 공단에 의무적으로 내는 교통안전분담금 때문에 공단에 비해 검사수수료를 낮게 받아온 셈"이라며 "민간업체들은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가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분담금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준조세 개편으로 운전자들의 정기검사비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일부 고령차 소유자들은 오는 5월부터 실시될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오히려 차 관리비 부담은 늘어난다.
현재 중간검사 수수료는 서울의 경우 부하검사 4만3,000원, 무부하검사 2만2,000원으로 입법예고됐다.
자료출처:야후뉴스
2002년 1월부터 정부의 준조세 관련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금 폐지로 운전자들의 자동차 정기검사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지금까지 정기검사비로 대당 수수료 1만5,000원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9,600원(자가용)을 받아 왔다.
운전자들은 이 중 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징수해 왔던 기금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영업용의 경우 기금부담금 대신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교통안전분담금(대당 1,000~7,6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검사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민간검사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민간검사장은 부담금과 함께 차 1대당 5,000원씩 공단에 의무적으로 내던 분담금까지 폐지돼 업소에 따라 검사수수료에 소폭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민 교통안전공단 검사팀장은 "공단 검사소는 위탁징수해 온 기금부담금과 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됨으로써 1월부터 검사수수료 1만5,000원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검사장 관계자도 "전국의 지정검사장들이 그동안 공단에 의무적으로 내는 교통안전분담금 때문에 공단에 비해 검사수수료를 낮게 받아온 셈"이라며 "민간업체들은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가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분담금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준조세 개편으로 운전자들의 정기검사비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일부 고령차 소유자들은 오는 5월부터 실시될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오히려 차 관리비 부담은 늘어난다.
현재 중간검사 수수료는 서울의 경우 부하검사 4만3,000원, 무부하검사 2만2,000원으로 입법예고됐다.
자료출처:야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