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4x4 랠리 차량규정
페이지 정보작성자 일등 작성일11-04-15 16:13 조회6,181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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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공 통 규 정
1. 구조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검차위원회에 의하여 실격 처리할수 있다.
2. 모든장치는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달수는 있으나 규정에 맞게 달아야 한다.
3.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전기배선
3-1) 연료라인은 화재나 연료유출이 없도록 잘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3-2) 모든 전기배선은 연료라인과 간섭이 되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3) 연료 펌프마개는 운전석 밖에 있어야 한다.
4. 자동연료차단 (Automatic fuel-flow cut-off)
fuel system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를 써야한다.
fuel pump는 차가 작동할 때만 작동하여야 한다.
5. 브레이크 안전 시스템 (BRAKING SAFETY SYSTEM)
브레이크는 모든 바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여야 한다.
만약, brake transmission system에 이상이 생기면 적어도 2바퀴를
조절할 수 있는 hand brake system은 필히 작동되여야 한다.
6. 부가 장착물
6-1) bonnet 과 reardoor/ boot lids 에는 잠금 장치가 각각 적어도
2개는 되어야 한다.
이 잠금 장치가 플라스틱일 경우 비틀림 방지를 위한 금속
보강물을 써야한다.
6-2) 차체에 실리는 예비타이어 & 공구kit 등은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탄성이 많은 끈은 고정을 금한다.
7. 안전벨트
7-1) 어깨 끈 2개, 허리 끈은 필수
장착 점은 차체나 롤 게이지 : 허리 끈 2개소, 어깨 끈 2개소를
가능하면 의자와 대칭 되도록 한다.
벨트는 버튼을 이용 풀어지게 장치되어야한다.
7-2) 의자나 그 지지물에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7-3) 벨트는 심한 충격이 가해졌거나 직물부분이 잘렸거나 화학물질이 태양에
의해 약해졌다면 벨트는 교환되어져야한다.
버클부분이 녹슬거나 구부러져 작동이 되지 않아도 교환하여한다.
8. 소화기
소화기는 필히 장착하여야 한다.
모든 소화기는 운전석 내에 있어야하며 드라이버와 코- 드라이버의 손에
닿은 곳에 준비한다.
소화장치는 불에 견디어야 하며 플라스틱pipe는 금지되며 필히
금속pipe가 되어야한다.
소화기 노즐은 소화에 적합 되도록 하며 크루의 머리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
소화기는 내용물이 2kg~3kg 의 중량이 되어야하며 10cm의 흰색 원안에 빨간색
글씨로 "E" 라고써서표시함
소화기는 충진일이나 마지막 체크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안 된다.
9. 안전 게이지 (SAFETY CAGE)
정의 : 충돌이나 뒤집어질 경우 차체가 뭉그러짐을 막아 크루를 보호하기 위해
무접한 탄소강으로 만든 안전 바
9-1) 지지포인트가 6점 이상 되어야하며, 충분한 접합, 그리고 차체에 가깝게
장착되어야 한다.
9-2) 운전자의 몸이나 헬멧이 안전 게이지에 닿는 경우 비 인화성 패딩이
보호를 위해 덧대어질 수 있다.
9-3) 용접 방법은 일관성이 있게 정상적으로 용접되어 있어야 한다.
10. 후면시야 (REAR VIEW)
양 백밀러 (사이드밀러)로 효과적으로 보여야한다.
11. 견인고리(TOWING-EYE)
견고하게 장착되어야 하고 차를 드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노랑, 빨강, 오렌지색으로 칠해져야하며 최소 직경50mm의 돌출 된
모양이어야 한다.
12. 전체 순환 차단장치
1) 밧데리, 얼티네이트, 경음기, 점화등 모든 자기적인 장치를 차단하여야
하며 엔진도 반드시 정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디젤엔진의 경우 이 장치가 엔진 흡기를 중단시키는 장치와 같이 있어야함.
2) 이 장치는 차가 작동할때 항시 작동되어야 하며 실내와 실외에 각각장치함.
실내 :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가 쉽게 쓸 수 있는 곳
실외 : 주행 시 간섭이 되지 않으며 bonnet과 앞 유리 사이에 설치하되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따로 표식을 한다.
3) 이 표식은 10cm이상 파란색 삼각형바탕에, 빨간 번개무늬의 모양이다.
13. 타이어 / 비상타이어 (tire / spare tire)
모든 차량은 한 개 이상의 비상타이어를 준비한다.
이 타이어는 전 경기동안 차량에 안전하며 견고하게 있어야 한다.
#### 제2장 랠리부문규정 ####
이장에 명시되지 않은 부문은 제 1장의 공통규정을 적용한다.
1. 앞 유리와 옆 유리 / 뒷 유리, 보조네트 (권장사항)
앞 유리는 찢어지는 플라스틱재질이 함유된 유리를 권장한다.
뒷 유리와 옆 유리는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최소 두꼐3mm 이상의
것으로 보조네트는 쉽게 탈거 가능하여야하며 그 크기는 아래와 같다.
폭 : 19mm
최소그물간격 : 25mmx25mm
최대그물간격 : 60mmx60mm
2. 라이트장치
원래의 차량에 부착에 되어있는 모든 등과 차량후미 상단에 별도 스톱등이
있어야 한다.
변형이 있어 기준을 두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있어야한다.
* 헤드라이트 (head lirht) 2 EA
* 프론트램프 (front lamp) 2 EA
* 리어램프 (rear lamp) 2 EA
* 스톱라이트 (lirht lamp) 후면 상 .하 각 2 EA
* 지시등 (flashing lidicators) 전. 후 각2 EA
* 조난등 (distress lights) - 권장사항
3. 비상 혼 (horn)
원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혼(horn) 외 별도의 혼이 있어야 한다.
4. 흙받이 (mud flaups)
유용성 있는 물질이어야 하며 각각의 바퀴에 일정부분을 덮고 있어야 한다.
이 흙받이는 차가 멈춰있을 때 바닥으로부터 10cm가 넘으면 안 된다.
5. 트립미터
최소 단위10m이어야 한다.
수치보정 기능이 있는 계기 이어야 하며 거리계가 두개가 있어야 한다.
6. 원치 (winch)
견인력이 6000파운드 이상 되어야 하며, 견인 줄을 견인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로프나 와이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