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동호회

자유게시판

신세 여럿 망치는 ‘대포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짚퍼 작성일07-08-30 08:22 조회5,756회 댓글2건

본문

아침에 신문기사를보니 평소 궁금해 했던 대포차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위하여 한번 쯤 읽어볼 만 하여 퍼왔습니다.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

한문철 변호사

입력 : 2007.08.30 00:30

Q.

친구가 자동차 세금도 안 내고 신호 위반 시 과태료도 안 내도 된다며 ‘대포차’를 사겠다고 우깁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어떤 손해를 입게 되나요?



A.

대포차란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 인근을 비롯, 인터넷과 중고차 매매상들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게 보통이다.



대포차란 단어의 유래는, 자동차 세금도 내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대책 없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일본말의 ‘무데뽀’란 단어에서 유래된 듯하다.



사실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그래서 대포차를 넘겨받으면,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만일 그 차가 세금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고, 만일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아무런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을 사고 운전자가 지게 되는 셈이다.



그럼 대포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 다행히 정부가 운전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액(사망사고 시 최고 1억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하면 법률적인 불이익도 면치 못한다. 대포차를 되판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고팔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매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목록

배준호님의 댓글

배준호 작성일

차가 각종 사건 사고(뺑소니.강력사건등)등에 관련 되었다면 복잡해집니다<br />

박태선님의 댓글

박태선 작성일

위 얘기는 서류가 없을시.....<br />
<br />
서류가 완벽하다면 막을 방법이 없지요. <br />
<br />
 보험 검사 모든게 가능하다는게 문제지용...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