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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집중단속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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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조 작성일07-03-07 15:44 조회3,14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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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집중단속? 황당"



단속 보다는 계도가 우선"...정비업계 때아닌 호황



박신국(elicohen) 기자



교통안전공단이 인터넷 상에 떠도는 "괴소문"에 당혹해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교통안전공단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내용의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시글에는 "방향지시등 색깔만 바꿔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가 올라와 있다. 심지어 "차량 대부분을 개조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게 된다"는 위협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지사 전창국 과장은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시 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 때문에 운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돼 운전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인터넷에 왜 이 같은 글들이 게재되고 있는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매년 4월과 10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계획하고 다른 때보다 계도와 단속의 횟수를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미 10여년 전부터 4월과 10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삼아온 터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에 있어 처음 적발시 15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즉 차량운행에 있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운전자 스스로 제거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계도기간 후에도 운전자가 공단 측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단은 단속 근거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넘겨줄 뿐 과태료부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한편, "집중단속" 소문을 접한 튜닝족 등 차량애호가들이 차량정비업소로 몰리면서 정비업계는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전북 전주시 A정비업체 관계자는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은 특별한 때를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많은 운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큰 벌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며 개조한 차량을 다시 원래대로 개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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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집중단속 한다는 글을 봤을때

분명히 몇년전에 분명히 봤던글 이었던거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ㅎㅎ

집중이 아니라 상시라내요 ㅎㅎ 단속보다는 계도~

집중이나 상시나~ 에효~ ㅡ.ㅡ

댓글목록

송박사님의 댓글

송박사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오프로드인을위해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먼저생각해애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