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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차량 구조변경의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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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콩 작성일07-03-15 10:16 조회2,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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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프로드와 관련없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도움을요청합니다.

저희집어린이집차량을 구조변경해야됩니다.

잘아시는분 도움을요청합니다.

차량은 그레이스 15인승입니다. 017-588-8333

울산이면 찾아가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령입니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ㆍ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106조11항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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