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단속 경험담(판례 제시)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태형 작성일07-02-15 10:12 조회3,791회 댓글4건 |
본문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단속 사례 및 단속 처리내용에 대해 몇가지 올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단속 처리 내용이므로 실질적 단속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당할경우 어떤 근거를 제시해도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단속공무원이 연행을 하게 되면
아무말도 못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하지도 막지도 못하는 단속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경찰서 출두 명령서로 인한 단속
->경찰서에서 원상복구 명령서가 나왔다면 먼저 차량을 원상복구 하여 자동차 등록증에 임시검사
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사건처리는 완료하게 되며 약 1달~2달 후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30만원 범위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2.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로 인한 단속
->구청에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는 가장 골치 아픈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원상복구하여
임시검사 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벌금은 300만원 이하로 처벌 받게 됩니다.담당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판사제량으로 벌금을 먹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벌금을
물지 않게 될때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날라오게 될것입니다)
구청으로 신고가 되게 되면 관할경찰서로 단속내용이 이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도 임시검사필증을 제출하게 되며 1달~2달 후 30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면 2중으로 돈이 들어가며 절차또한 복잡하여 튜닝오너로써는 가장 좋지
않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단속을 당했었습니다)
3.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 제 주변의 상황을 봤을때 거의 1회 원상복구 명령서
가 전부였습니다.단속직후 벌금은 없으며 임시검사필증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가장 잔잔한 단속의 절차라고 생각되며 금전적 데미지도 적기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벌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임시검사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하체튜닝(쇼바.스프링)은 무조건 순정으로 돌려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특히! 바디업 부싱을 다 제거 하셔야 합니다.단속원들이 부싱에 대해 모를거라 생각
하면 큰 오산입니다.부싱 다빼고 가셔야 합니다. (가끔 멍청한 검사원은 통과 시켜줄수도 있고,음료수 사서 이야기 잘 하면 도장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타야/깜빡이등/범퍼/서치/등등...도 순정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단속시 검사장은 지정검사장을 이용해야 합니다.나라에서 운영하는..)
*일반인이 사진을 찍어 신고했을 경우 신고처가 "경찰서"또는"구청" 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단속은 결과가 올라와야 하기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또한 신고자 열람권이 행사될수 없어
고발자의 신상을 알수도 없구요(이게 제일 답답합니다.어떤사람인지라도 알면 좋을텐데 말이죠..
때려죽이든..욕을 하든...ㅋㅋㅋㅋㅋ)
-며칠전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여 2007년도 단속은 전년 대비 강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로드를 사랑하고 사람의 情을 느낄수 있는 우리들을 제발 건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글 허접하더라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희동이~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단속 처리 내용이므로 실질적 단속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당할경우 어떤 근거를 제시해도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단속공무원이 연행을 하게 되면
아무말도 못하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하지도 막지도 못하는 단속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경찰서 출두 명령서로 인한 단속
->경찰서에서 원상복구 명령서가 나왔다면 먼저 차량을 원상복구 하여 자동차 등록증에 임시검사
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사건처리는 완료하게 되며 약 1달~2달 후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30만원 범위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2.구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로 인한 단속
->구청에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는 가장 골치 아픈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원상복구하여
임시검사 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벌금은 300만원 이하로 처벌 받게 됩니다.담당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판사제량으로 벌금을 먹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벌금을
물지 않게 될때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날라오게 될것입니다)
구청으로 신고가 되게 되면 관할경찰서로 단속내용이 이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도 임시검사필증을 제출하게 되며 1달~2달 후 30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면 2중으로 돈이 들어가며 절차또한 복잡하여 튜닝오너로써는 가장 좋지
않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단속을 당했었습니다)
3.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 제 주변의 상황을 봤을때 거의 1회 원상복구 명령서
가 전부였습니다.단속직후 벌금은 없으며 임시검사필증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가장 잔잔한 단속의 절차라고 생각되며 금전적 데미지도 적기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벌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임시검사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하체튜닝(쇼바.스프링)은 무조건 순정으로 돌려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특히! 바디업 부싱을 다 제거 하셔야 합니다.단속원들이 부싱에 대해 모를거라 생각
하면 큰 오산입니다.부싱 다빼고 가셔야 합니다. (가끔 멍청한 검사원은 통과 시켜줄수도 있고,음료수 사서 이야기 잘 하면 도장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타야/깜빡이등/범퍼/서치/등등...도 순정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단속시 검사장은 지정검사장을 이용해야 합니다.나라에서 운영하는..)
*일반인이 사진을 찍어 신고했을 경우 신고처가 "경찰서"또는"구청" 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단속은 결과가 올라와야 하기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또한 신고자 열람권이 행사될수 없어
고발자의 신상을 알수도 없구요(이게 제일 답답합니다.어떤사람인지라도 알면 좋을텐데 말이죠..
때려죽이든..욕을 하든...ㅋㅋㅋㅋㅋ)
-며칠전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여 2007년도 단속은 전년 대비 강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로드를 사랑하고 사람의 情을 느낄수 있는 우리들을 제발 건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글 허접하더라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희동이~
댓글목록
위성종님의 댓글
위성종 작성일감사합니다...열심히 불법의로 화이팅
세븐님의 댓글
세븐 작성일흐미~~~조심해야겠네여....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페리님의 댓글
페리 작성일
아 방법은 ...<br />
순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박성우님의 댓글
박성우 작성일전 작년에 제대로 걸렸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