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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 작성일07-03-07 09:09 조회1,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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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1일부터 경유차량 배출가스 검사제도 확 달라집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경유차는



정밀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



경유차량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벌금부과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미 장착 차량-500만원 벌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관활 시청 환경과문의)



대상지역 : 서울 , 경기 지역



제외지역 : 포천 연천 제외



대형화물 소형화물 정부지원금으로 무상장착



환경개선부담금 : 180,000원씩 3년 54만원 혜택



정밀검사 : 33,000원씩 3년 99,000원 면제



수시검사 및 길거리 단속 면제



3년 면제



LPG개조시 환경개서부담금은 폐차시까지 면제



매연저감 장치,LPG 정부지원금 혜택 차량 <승합 20만원>



적용차량 : 소형화물 2.5톤 미만 (1995년 ~ 2001년식 차량)



대형화물 2.5톤 이상 (1995년 ~ 2003년식 차량)



승합차량 12인승이하 (1995년 ~2001년식 차량)



승합차량 12인승이상 (1995년 ~2003년식 차량)



▣ 화물차량이 아닌 개인 승합차량에 한하여 자기 부담금 20만원 있으며, 장착시 각지정 공업사에 납부하시면 됨.



LPG개조 불가차량 : 카니발, 리베로 등



LPG 개조 : 스타렉스(85ℓ)와 모든 차량 (71ℓ)적용



장착 보증기간 : 3년 또는 8만 km 보증



LPG장착 개조한 차량 현재 L당 700원 ⤍ 500원 할인



구비서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연락처



▣ 팩스 접수 031 - 853 - 6309 (담당자 기재)



차량등록증 상단에 영업하신분 성함 기재 하시고 차량 소유주 연락처 필히 기재해 주시면 장착 일자와 시간을 차고지에서 가장 가까운 1급 공업사로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후 장착과 동시에 영업하신 분께는 차량 건당 3만 5천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문의 사항 : 010 - 7730 - 3135



현재 경기, 수도권만 접수를 받고 있으나 전국으로 화산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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