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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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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후동 작성일07-02-15 23:14 조회3,77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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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집에 잠시 들렸더니 현관문에 경찰서 수사과에 연락하라고 쪽지를 붙여놓고 갔더군요



해서 전화했더니 차량건으로 고발이 되었다더군요



무슨고발이냐고 했더니



렝글러 차량 소유하고있냐고해서 2~3년전에 처분했다고하니



지방에서 그 차가 단속이되서 고발이됬다고하더군요



차 팔은지 2년이넘었고 지금은 누가소유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하니



잠깐 출두해서 그런경위를 진술해주셔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현재 차량소유자가 단속이 되었으면



원상복구하고 검사 받으시면 될텐대(벌금은 나올지도모름) .....



제 생각은 이차를 다른사람에게서 구매했기에 튜닝여부를 모르겠다고 한것갔습니다



저 뿐만이아니고 이차를 소유했던 분들은 모두가 조사 대상인거 같아요



이러다보면 제일 처음 튜닝하신 분과 튜닝 업체가 고발 될거같군요



저또한 중간 소유자에 한사람 이기에 ....



이상황에서는 저도 저 이전 소유주에게 책임을 떠념겨야 하는 상황에 부딛치는군요(비겁하지만 ...)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하루빨리 자동차 관리법도 현실에 적합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휜님들 단속조심하시고 ......



단속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자기 선에서 결말 지으시는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설 잘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