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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환경부에서 지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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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천석 작성일07-01-31 07:55 조회2,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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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따라 다르나 오래된 차는 중고차로 처분하는것 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 처리하는것이



더 이익일 경우가 있다.



물론 조기폐차 보조금은 경유 차량일 때이다.



조건은



1 ,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3년이상 연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2 , 자동차 정밀검사결과가 합격되어있는차량



3 , 현제 사고로인하여 운행 불가한차량은 제외 되며



4 , 압류등이 없어야 한다.



자기 차량을 처리할때에는 전문가와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고 처리하는것이 현명하다,



조기폐차, 폐차 문의 : 1566-2576 담당 : 유천석 016-71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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