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과실문의] 급차선 변경 에 의한 접촉사고
페이지 정보작성자 쌀집최씨~♡ 작성일06-05-03 17:13 조회3,652회 댓글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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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오늘아침에 출근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차는 갤로퍼답게.. 티끌하나 망가진곳없고..(상대차가 33타이어 우측 후륜 측면을 나미땄습니다.)
상대차는 그림설명처럼 반대차선으로 나아가 포터를 쌔리받았네요..
전 차선을 따라 이동중.. 아차 .. 이길이 아니군.. 하면서.. 깜빡이 켜고.. 차선변경하였습니다..
그뒤에 달려오던 베르나가 .. 저를 보고 흠칫 놀라서.. 핸들 휙~ 틀어서.. 포터 때렸습니다..
상대쪽및 우리측 보험사에서도 제가 사고원인제공자 이니.. 7 :3 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7)
포터 견적까지 물어줘야 한다네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대한화재..보험직원 안오고 레카차 기사가 와서 사고처리함.. -_-;;)
그런데 의문점은.. 급차선 변경도 아니구.. (급차선 변경의 기준점이 충돌부위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정차할때 스키드 마크도 없습니다..
급차선 변경이라면 상대가 깜짝놀라 브레이크 밟았으면 스키드 마크 생겨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충돌당시 전 차선안에 있었구..
상대차가 좌측휀다로 제 우측 뒷타이어 나미따고 지나가서.. 상대차는 타이어자국만 남았는데..
과연 7 : 3 의 경우가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양쪽 보험사에서 전화는 다 받긴했는뎅..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한말 했다가.. 제 잘못으로 몰릴까봐요..
여러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림 설명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나 안전운전!!
사진1
댓글목록
퍼펙트님의 댓글
퍼펙트 작성일저와 비슷한 경우네여... 단 저는 피해자입장... 전 상대방차 우측뒷범퍼쪽을 충돌하였으며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진 않았네여.. 보험처리 8대2로 제가 피해자.....
★퀸★님의 댓글
★퀸★ 작성일
님의 말씀이 전부 사실 이라면(급차선 변경이 아니라면, 충돌당시 차선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님이 원인 제공자 이긴 하지만.....<br />
그리고 보험사 측에는 사고 현장을 보고 그대로 처리 하라고 해야지..괜한말 했다가 님에게 누가 될수 도 있습니다..<br />
현장 검증을 다
babby님의 댓글
babby 작성일
얼마전 제가 베르나와 같은위치의 사고로 가해자가 되어서 7:3나왔는데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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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대의 차량이 같은 차선안에 모두 있었다면(차선점유율) 좌측차량이 우선이라고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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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의 무리한 추월로 인한 사고가 원인인것 같은데요
리오국장님의 댓글
리오국장 작성일
7:3 이 맞을 겁니다. 아주 흔한 케이스죠.<br /><br /><br />
누가 앞이냐 뒤냐는 상관없어요.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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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쌀집최씨님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요.<br /><br /><br />
쌀집최씨님이 가해행위자가 된것입니다.<br /><br /><br />
설령 부
스패치님의 댓글
스패치 작성일검색을 하다 우연히... 저도 같은 경우로 6:4로 마물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