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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문의] 급차선 변경 에 의한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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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쌀집최씨~♡ 작성일06-05-03 17:13 조회4,52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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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럽AAG 쌀집최씨입니다.



흠.. 오늘아침에 출근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차는 갤로퍼답게.. 티끌하나 망가진곳없고..(상대차가 33타이어 우측 후륜 측면을 나미땄습니다.)



상대차는 그림설명처럼 반대차선으로 나아가 포터를 쌔리받았네요..



전 차선을 따라 이동중.. 아차 .. 이길이 아니군.. 하면서.. 깜빡이 켜고.. 차선변경하였습니다..



그뒤에 달려오던 베르나가 .. 저를 보고 흠칫 놀라서.. 핸들 휙~ 틀어서.. 포터 때렸습니다..



상대쪽및 우리측 보험사에서도 제가 사고원인제공자 이니.. 7 :3 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7)



포터 견적까지 물어줘야 한다네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대한화재..보험직원 안오고 레카차 기사가 와서 사고처리함.. -_-;;)



그런데 의문점은.. 급차선 변경도 아니구.. (급차선 변경의 기준점이 충돌부위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정차할때 스키드 마크도 없습니다..



급차선 변경이라면 상대가 깜짝놀라 브레이크 밟았으면 스키드 마크 생겨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충돌당시 전 차선안에 있었구..



상대차가 좌측휀다로 제 우측 뒷타이어 나미따고 지나가서.. 상대차는 타이어자국만 남았는데..



과연 7 : 3 의 경우가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양쪽 보험사에서 전화는 다 받긴했는뎅..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한말 했다가.. 제 잘못으로 몰릴까봐요..



여러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림 설명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나 안전운전!!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