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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드 구조변경 헌법 소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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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주 작성일06-03-16 13:08 조회4,10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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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속도로 오토바이 운행건으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30대 여성 기억하시죠.

저희 오프튜닝도 외국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조목조목 따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검증된 부품으로 튜닝하고 검사 받고...

오프차 바퀴가 문제 되면 휀더를 부착하면 될것이고...

제가 볼땐 오프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데 있어 트럭과 다를게 없다고 보는데...

만약 33 정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구변하는 금액으로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제 코란도를 떳떳하게 끌고 다닐 날이 언제올까 생각하다 몇자 적어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