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가 바뀌었다네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봉봉 작성일06-03-21 15:26 조회7,758회 댓글7건 |
본문
개정 2006년 3월 15일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구 분 검 사 유 효 기 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댓글목록
봉봉님의 댓글
봉봉 작성일오늘 검사 하러 갔더니 1년 연장 도장 찍어 주던데요...
발파님의 댓글
발파 작성일
정기 1년<br />
정밀 2년<br />
입니다......
봉봉님의 댓글
봉봉 작성일아닌데 저 정기검사 받으러 갔다가 도장 받음.. 안전관리공단에서 퍼온건데... 정기검사 2년으로 바뀌었읍니다.
봉봉님의 댓글
봉봉 작성일
http://www.kotsa.or.kr/wms/wm_frm_view.jsp?intMenuCode=431<br />
<br />
여기서 퍼옴...
발파님의 댓글
발파 작성일
제가 3월7일날 검사 받았는데?<br />
이상하네요...정기는 1년이라 정기는 받고 정밀은 2년이라 내년에 받으라고 했는데요...<br />
정기검사도 2007년에 받으라고 표시 되있구요...
발파님의 댓글
발파 작성일
싸이트가니 3월15일 개정이네요.....<br /><br />
저는 3월7일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오네요....
조조님의 댓글
조조 작성일발파님도 검사받으러가면 1년 연장도장 찍어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