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차량 스티커관련 법률
페이지 정보작성자 배준호 작성일05-12-26 08:58 조회2,232회 댓글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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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용 스티커를 가로12.5cm 세로5cm의 크기로
승용차 기준 뒷유리 또는 트렁크 상단에 붙이려는데
적법한지? 불법인지? 전문가님의 조언과
관련 법률 조항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용차 기준 뒷유리 또는 트렁크 상단에 붙이려는데
적법한지? 불법인지? 전문가님의 조언과
관련 법률 조항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갤나인님의 댓글
갤나인 작성일차량 스티커 크기는 제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일반 택시도 광고성 스티커 많이 보이고요. 버스도 보면 운전속 창문과 앞 부분, 밑 부분과 천정만 빼고 완전히 광고용 스티커로 내부도 보이지 않게 하고 다니던데... 규정을 봐야 알겠지만 스티커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는것 같
방지혁님의 댓글
방지혁 작성일제한있습니다, 접때 뉴스에 나오던데요,, 버스가 광고스티커로 도배하고 다니는데 단속하려고 해도 움직이고 있고 현실상 단속이 힘들다고 관계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었네요,, 하지만 과연 어느정도가 단속의 손길에 닿는지는 잘 몰라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