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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차량 스티커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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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준호 작성일05-12-26 08:58 조회2,58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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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용 스티커를 가로12.5cm 세로5cm의 크기로

승용차 기준 뒷유리 또는 트렁크 상단에 붙이려는데

적법한지? 불법인지? 전문가님의 조언과

관련 법률 조항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