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차량 스티커관련 법률
페이지 정보작성자 배준호 작성일05-12-26 08:58 조회2,589회 댓글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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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홍보용 스티커를 가로12.5cm 세로5cm의 크기로
승용차 기준 뒷유리 또는 트렁크 상단에 붙이려는데
적법한지? 불법인지? 전문가님의 조언과
관련 법률 조항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용차 기준 뒷유리 또는 트렁크 상단에 붙이려는데
적법한지? 불법인지? 전문가님의 조언과
관련 법률 조항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