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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도 불법 관할에서 묵인해주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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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둥이~ 작성일05-11-13 20:50 조회2,10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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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카페에 문의 결과입니다...맞는말인지는???





색상의 변경은 원래 관할 관공서의 색상 변경허가를 득한후 하여야 하나 묵인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엄격히따지면 안되는불법행위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묵인해주고있습니다 다만 법적차량이라고 별도의 색상을 지정해놓은것은없습니다 관공서(긴급차량,군용차량 소방차등) 의 차량과 비슷하거나 똑같이 도색작업을실시 마이더스 하였다면 이는제제를 받을수있습니다, 크롬도색을하였다면 이는 강력하게 제제사유원인이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및 도로교통법에해당함 밝기(룩스) 조명 150이상인경우 도로교통법상위배됩니다 무광으로군요차량괴비슷하다면 아마도 도로교통법위반해당될것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분이 단지 무광이라는 이유로 벌금 150 나왔다네요...



일찍 알았다면 하지라도 않았겠는데...ㅡ.ㅡ;



뒤늦게 알았고...



일단 답답해서 여기저기 글을 올리고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에효~ ~

댓글목록

독사님의 댓글

독사 작성일

색상 변경은 불법이아님니다...관용차 를 상대로핸 도장은 안되고 <br />
유광 이던무광 이던 도장은 불법이 아닙니다...<br />
<br />
혹시 도장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불법으로 고발당해서 벌금을 낼수는 <br />
있고요...판금 도장은 지정업체 있죠 1급  2급 정비공장 ..<br />
<br />
그리고  일명(무자

박상일님의 댓글

박상일 작성일

도장에관한 법규가 바뀐걸로 아는데요 ㅡㅡ;;;

소낭님의 댓글

소낭 작성일

우리나라 정비법이나  건설교통부법은 1급정비공장(공업사)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