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제팀 항의 방문내용(펀글)
페이지 정보작성자 지상용 작성일05-09-28 15:16 조회1,579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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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5. 9. 13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발 신 : 전국MS동호회연합
(대표 김계곤외 정동성등 : 서울 광진구 중곡1동 612-7)
제 목 : 소형화물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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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관련 : 최근 귀부에서는 현재 43만대에 이르는 픽업, 밴 등 차량들이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향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143호를 통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이에 지방세법 개정입법 예고안 중 자동차세 부과 법령이 역차별적 불합리성과 무리한 법리적용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신뢰의 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보여 별첨과 같이 개정반대 의견과 이의신청을 하는 것임.
전국MS동호회연합
대표 김계곤외 정동성등 1540명
첨부 : 1. 지방세법 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이의제기 ,
2.소형화자동차세 승용과세 반대 자필서명 명부,
[별첨1]
○ 동 공고 중 지방세법 부칙 제3조(제4조로 오기된 것으로 보임)를 살펴보면,
제3조(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2㎡미만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 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 따른 질의를 드림.
<이의 1> ①항의 자동차세 부과근거인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고 있는 바 그렇다면 동 입법예고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의 범위에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어 화물차로 이미 분류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려 한다면 기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을 무시한 행정처분이 될 것임.
<이의 2> 만일 위 입법예고의 취지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예외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확장해석을 한 것이거나 자동차관리법을 준용하는 것에 있어서 부분적 필요성에 따라 인용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법리적 오류와 남용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시정과 수정보완을 요구함.
<이의 3> 위 입법 예고 안 ①항의 점진적 인상부과는 기 승합차의 승용적용기준과 비교해 보면 소형화물자동차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저촉되어지는 것으로 역차별과 과중한 조세부담을 주는 것임.
<이의 4> 이미 화물자동차로 법적 인정 등록된 차량이 2006년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동종차량으로의 신규등록 되어 비교될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형평이란 이유로 승용과세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일련의 귀부의 답변으로는 현행 법적 보장 규정을 믿고 소형화물을 구매한 소유자에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불공정한 행정처분이 발현되어질 것이며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성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임.
<이의 5> 2005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인정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2010년부터 승용적용과세라 함은 타 법령(자동차관리법)과의 충돌과 이중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중된 세부담 문제가 도래되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보완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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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5. 9. 13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발 신 : 전국MS동호회연합
(대표 김계곤외 정동성등 : 서울 광진구 중곡1동 612-7)
제 목 : 소형화물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한 행정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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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관련 : 최근 귀부에서는 현재 43만대에 이르는 픽업, 밴 등 차량들이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향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143호를 통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이에 지방세법 개정입법 예고안 중 자동차세 부과 법령이 역차별적 불합리성과 무리한 법리적용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신뢰의 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보여 별첨과 같이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임.
전국MS동호회연합
대표 김계곤외 정동성등 1540명
첨부 : 1. 지방세법 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별첨1] 지방세법 개정입고 예고안 중 자동차세 과세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
○ 동 공고 중 지방세법 부칙 제3조(제4조로 오기된 것으로 보임)를 살펴보면,
제3조(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2㎡미만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 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 요청에 따른 질의를 드림.
<질의 1> ① 자동차세 부과근거인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고 있는 바 그렇다면 동 입법예고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의 범위에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어 화물차로 이미 분류된 차량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제외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을 하거나 중고차량의 이전등록을 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2> 만일 동 입법예고의 취지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도 향후 이를 승용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확장해석을 한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질의 3> 만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법상 이미 화물자동차로 분류 등록된 차량을 승용차로 보고 점진적인 자동차세 인상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미 확립된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인지? 조례제정권의 한계는 없는 것인지?
이하여백.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발 신 : 전국MS동호회연합
(대표 김계곤외 정동성등 : 서울 광진구 중곡1동 612-7)
제 목 : 소형화물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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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관련 : 최근 귀부에서는 현재 43만대에 이르는 픽업, 밴 등 차량들이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향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143호를 통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이에 지방세법 개정입법 예고안 중 자동차세 부과 법령이 역차별적 불합리성과 무리한 법리적용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신뢰의 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보여 별첨과 같이 개정반대 의견과 이의신청을 하는 것임.
전국MS동호회연합
대표 김계곤외 정동성등 1540명
첨부 : 1. 지방세법 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이의제기 ,
2.소형화자동차세 승용과세 반대 자필서명 명부,
[별첨1]
○ 동 공고 중 지방세법 부칙 제3조(제4조로 오기된 것으로 보임)를 살펴보면,
제3조(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2㎡미만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 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 따른 질의를 드림.
<이의 1> ①항의 자동차세 부과근거인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고 있는 바 그렇다면 동 입법예고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의 범위에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어 화물차로 이미 분류 등록된 차량을 포함하려 한다면 기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을 무시한 행정처분이 될 것임.
<이의 2> 만일 위 입법예고의 취지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예외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확장해석을 한 것이거나 자동차관리법을 준용하는 것에 있어서 부분적 필요성에 따라 인용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법리적 오류와 남용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시정과 수정보완을 요구함.
<이의 3> 위 입법 예고 안 ①항의 점진적 인상부과는 기 승합차의 승용적용기준과 비교해 보면 소형화물자동차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저촉되어지는 것으로 역차별과 과중한 조세부담을 주는 것임.
<이의 4> 이미 화물자동차로 법적 인정 등록된 차량이 2006년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동종차량으로의 신규등록 되어 비교될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형평이란 이유로 승용과세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일련의 귀부의 답변으로는 현행 법적 보장 규정을 믿고 소형화물을 구매한 소유자에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불공정한 행정처분이 발현되어질 것이며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성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임.
<이의 5> 2005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인정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2010년부터 승용적용과세라 함은 타 법령(자동차관리법)과의 충돌과 이중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중된 세부담 문제가 도래되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보완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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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5. 9. 13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발 신 : 전국MS동호회연합
(대표 김계곤외 정동성등 : 서울 광진구 중곡1동 612-7)
제 목 : 소형화물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한 행정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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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관련 : 최근 귀부에서는 현재 43만대에 이르는 픽업, 밴 등 차량들이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향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143호를 통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이에 지방세법 개정입법 예고안 중 자동차세 부과 법령이 역차별적 불합리성과 무리한 법리적용으로 인한 불공정성 및 신뢰의 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보여 별첨과 같이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임.
전국MS동호회연합
대표 김계곤외 정동성등 1540명
첨부 : 1. 지방세법 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별첨1] 지방세법 개정입고 예고안 중 자동차세 과세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
○ 동 공고 중 지방세법 부칙 제3조(제4조로 오기된 것으로 보임)를 살펴보면,
제3조(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2㎡미만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 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법령해석 요청에 따른 질의를 드림.
<질의 1> ① 자동차세 부과근거인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고 있는 바 그렇다면 동 입법예고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의 범위에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되어 화물차로 이미 분류된 차량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제외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을 하거나 중고차량의 이전등록을 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2> 만일 동 입법예고의 취지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도 향후 이를 승용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이미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확장해석을 한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질의 3> 만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행법상 이미 화물자동차로 분류 등록된 차량을 승용차로 보고 점진적인 자동차세 인상을 통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미 확립된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인지? 조례제정권의 한계는 없는 것인지?
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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