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미국의 8배수준(경향)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5-09-03 15:52 조회2,032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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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일 (금) 18:24 경향신문 | |||||||||
휘발유값 미국의 8배 수준 | |||||||||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깎아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류세는 ℓ당 고정세액이 정해진 종량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수록 세금 비중은 낮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유류세 비중 너무 높아=지난 8월31일 현재 휘발유 ℓ당 소비자가격은 1,475.6원으로 이중 세금은 877원으로 6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항목에 특소세가 포함돼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고소득층이 구입하는 골프용품, 프로젝션TV 등은 특소세를 폐지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특소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민소득을 고려한 실질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 때 미국은 13.8, 일본은 33.0에 불과하다. 휘발유 ℓ당 세금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100원, 958원으로 우리나라(877원)보다 많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영국은 우리나라의 45.3%, 프랑스는 43.3%에 그치고 있다. ◇국민 부담 가중=정부는 2000년 1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06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른 유류에 비해 휘발유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7월 경유승용차 보급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로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춘 것이 아니라 경유와 등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상대가격 비율을 맞췄다. 이에 따라 난방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에 붙는 특소세는 ℓ당 154원에서 내년 7월에는 201원으로 50원가량 오르게 된다. 등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등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면 등유와 성분이 비슷한 경유로 둔갑돼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창의 관동대 교수(교통공학과)는 “등유에 착색제를 넣으면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확보에만 집착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유류세 인하 없다”=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세수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유류세 징수액은 22조3천4백95억원으로 국세(1백17조8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나 됐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유류세를 10% 내리면 세수가 2조원 넘게 감소한다. 문창용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세계 20대 유류소비국 중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10위 수준”이라며 “에너지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60% 수준으로 일본,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성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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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님의 댓글
chicago 작성일10 지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