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서핑중 이런글이 있어 한번 올려봅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무성 작성일05-09-10 00:26 조회1,653회 댓글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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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한국 튜닝산업...
건설교통부는 지난 4~6월 전국 시·도별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를 단속한 결과 무려 1만6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개조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강조했다.
이번에 단속된 차는 승용이 전체의 59.9%를 차지한 6,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화물차 3,857건(36.2%), 승합차 373건(3.5%), 특수차 84건(0.8%)이었다. 위법행위별로 보면 등화색상 부적합(타 색상 착색)이 2,821건(26.5%), 불법등화 설치가 1,237건(11.6%), 등화색상 상이 1,229건(11.5%)으로 세 가지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했다. 다음이 적재장치 임의변경 1,061건(10%)으로 나타났다.
단속항목을 보면 등화 착색, 번호판 및 기타 부분 네온등화 설치, 등화 상이,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 등화색상 지움, 측면보호대 미설치, 운행기록계 미설치, 후부반사판 미설치, 철제범퍼 설치, 철제 스포일러 등의 안전기준 위반과 배기관 개조,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높임, 하드톱 임의 설치, 우드핸들 설치 등이다.
단속을 당하는 업체들은 "매번 형평성을 잃은 단속으로 소규모 업체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튜닝과 개조의 차이를 떠나 모두 불법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업체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개조보다는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는데도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 억울하지 않느냐"며 "수입차의 경우 튜닝해도 단속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교통부산하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튜닝카들이나 튜닝업체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전에 어려웠던 구조변경 심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며 "튜너들과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튜닝제품을 악용하는 몇몇 업체들로 인해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며 "튜너들 간에 사전조율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외국에선 제3의 자동차산업이라고 불리는 ‘튜닝’이 왜 국내에서는 표류하고 있는 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이미 자동차를 개발하는 단계인 기술지원부터 튜너들이 개입된다. 물론 출시를 할 즈음에 튜닝카가 스포츠버전으로 동시에 시판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가.
국내에선 튜닝에 대해 단속만 하고 있다. 그 것도 영세한 업체들만 골라서 말이다. 대기업에 속하는 M사의 경우 튜너들과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의 법망에 걸리지 않고, 같은 제품임에도 소규모 업체들이 장착하면 단속된다. 어쩌면 튜닝시장에서도 힘의 논리와 기득권의 싸움에서 대기업이 특헤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부는 인증마크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규모 튜너들 역시 제품에 대한 특허와 인증 등을 받고 제품을 개발, 시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단지 메이커의 순정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는 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튜닝제품과 순정품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튜닝파츠들의 내구성이 더 뛰어나며, 이에 대한 기술력은 외국 튜너들이 국내 제품들을 수입해 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더 이상 튜닝시장이 구박받아선 안된다. 국내 튜너들이 표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외국 튜너들은 안전하게 닻을 내리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정부는 튜너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해 외국 튜너들과 경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 것만이 제3의 자동차산업이라고 불리는 튜닝산업에 발전이란 물꼬를 터주는 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6월 전국 시·도별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를 단속한 결과 무려 1만6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개조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강조했다.
이번에 단속된 차는 승용이 전체의 59.9%를 차지한 6,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화물차 3,857건(36.2%), 승합차 373건(3.5%), 특수차 84건(0.8%)이었다. 위법행위별로 보면 등화색상 부적합(타 색상 착색)이 2,821건(26.5%), 불법등화 설치가 1,237건(11.6%), 등화색상 상이 1,229건(11.5%)으로 세 가지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했다. 다음이 적재장치 임의변경 1,061건(10%)으로 나타났다.
단속항목을 보면 등화 착색, 번호판 및 기타 부분 네온등화 설치, 등화 상이,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 등화색상 지움, 측면보호대 미설치, 운행기록계 미설치, 후부반사판 미설치, 철제범퍼 설치, 철제 스포일러 등의 안전기준 위반과 배기관 개조,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높임, 하드톱 임의 설치, 우드핸들 설치 등이다.
단속을 당하는 업체들은 "매번 형평성을 잃은 단속으로 소규모 업체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튜닝과 개조의 차이를 떠나 모두 불법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업체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개조보다는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는데도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 억울하지 않느냐"며 "수입차의 경우 튜닝해도 단속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교통부산하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튜닝카들이나 튜닝업체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전에 어려웠던 구조변경 심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며 "튜너들과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튜닝제품을 악용하는 몇몇 업체들로 인해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며 "튜너들 간에 사전조율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외국에선 제3의 자동차산업이라고 불리는 ‘튜닝’이 왜 국내에서는 표류하고 있는 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이미 자동차를 개발하는 단계인 기술지원부터 튜너들이 개입된다. 물론 출시를 할 즈음에 튜닝카가 스포츠버전으로 동시에 시판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떤가.
국내에선 튜닝에 대해 단속만 하고 있다. 그 것도 영세한 업체들만 골라서 말이다. 대기업에 속하는 M사의 경우 튜너들과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의 법망에 걸리지 않고, 같은 제품임에도 소규모 업체들이 장착하면 단속된다. 어쩌면 튜닝시장에서도 힘의 논리와 기득권의 싸움에서 대기업이 특헤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부는 인증마크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규모 튜너들 역시 제품에 대한 특허와 인증 등을 받고 제품을 개발, 시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단지 메이커의 순정부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는 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튜닝제품과 순정품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튜닝파츠들의 내구성이 더 뛰어나며, 이에 대한 기술력은 외국 튜너들이 국내 제품들을 수입해 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더 이상 튜닝시장이 구박받아선 안된다. 국내 튜너들이 표류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외국 튜너들은 안전하게 닻을 내리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정부는 튜너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해 외국 튜너들과 경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 것만이 제3의 자동차산업이라고 불리는 튜닝산업에 발전이란 물꼬를 터주는 길이다.
댓글목록
박익환님의 댓글
박익환 작성일
음...이런 기사가 많이 실리고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기대합니다.<br />
언젠가 먼훗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나라 튜닝의 선구자로 기억될수있기를......바랍니다................
김재민님의 댓글
김재민 작성일아직 포기 안한건가? 매번 힘없는 오프로드 인들만 죽어나는 거지요 젠장 꼬우면 떠나야죠 이럴수록 있어야 나라 사랑해야 한다는데 왜 떠나고 싶은걸까? 돈 벌어 떠나든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