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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하면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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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05-05-31 10:16 조회10,261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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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이상 세금인상..



경유가격 인상...



환경검사 강화



튜닝차량 단속



...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오래된 경유지프를 타는 매니아를 위한 회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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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하면 현금 지원

수도권 차량 대상-최대 550만원 지급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 내 경유승용차 소유자가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등록된 7년 이하 대형버스와 6년 이하 소형트럭, 9년 이하 대형트럭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각각 최대 550만원, 119만원, 47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총 1만1700여대에 지원할 254억원을 확보해놓았다.



이같은 현금 지원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으로의 개조가 어려운 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폐차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에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조기폐차 목표량이 채워진다면 연간 약 107톤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에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경유자동차는 모두 224만7000대로 이중 112만5000대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대상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