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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 변경승인 없이 장착하는 부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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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윤태 작성일05-05-26 13:21 조회1,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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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승인 없이 장착하는 부품들







□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1) <에어스포일러>(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2) <에어댐>(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apron=airdam=nose spoiler=front spoiler



3) <휀더스커트>(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4) <후드/윈도우디프렉터>(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5) <후드스쿠프>(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6) <선바이져>(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7) <롤 바>(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8) <루프캐리어>(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9) <런닝보드>(running board)

다목적형 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10) 루프랙(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11) <수하물운반구>(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2) <자전거/스키캐리어>(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13) <루프캐리어>(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14) <컨버터블탑용 롤바>(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15) <범퍼가드>(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16) <그릴가드>(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17) <휀더커버>(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fender cover=fender skirt



18) <전조등/안개등커버>(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19) <루프탑바이져>(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20) <윈치>(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21) <안테나>(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22) <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23) <시동리모컨>(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24) <배기관팁>(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25) <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에어컨디셔너



26) <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27) <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28) <자동차전화>



29) <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30) <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31) <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31) <핸 들>(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32) <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33) <레버손잡이>(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34)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35) <보조브레이크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 페달



36)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37) <코일스프링>(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38) <쇽업서버>(shock absorber)



39) <스트럿바>(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40) <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41)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42)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이외의 부품을 구조변경승인 없이 무단장착할 경우 불법 개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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