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승합차에 이어 밴차량도 자동차세 개편 검토중
페이지 정보작성자 한윤태 작성일05-05-20 11:59 조회3,694회 댓글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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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세금에 맞아 죽는것은 아닌지 헐~
승합차(뉴훼미리 9인승, 7~9인승 모두해당)인 저는 올해부터 단계적 인상 적용받습니다 ㅠ.ㅠ
엔카에서 그대로 퍼온글입니다.
정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이미 화물로 등록됐다 해서 안심할수는 없는듯.
잘하면 승합꼴 나겠네요.
질문- 자동차세 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알고 있고 화물(레토나,코란도,무쏘스포츠 등등)차는 2005년 12월까지 등록되는 차량에 한해서 폐차까지 화물세금(28,500)으로 적용한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천일보 사회면(18면)에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등록 시점 구분 없이 바닥면적 1-2㎡ 화물자동차와 7-10인승 승합차를 모두 세금이 무거운 승용차로 분류키로 했다"
" 변경되는 세금체계에 따라 2천 500cc 그레이스 밴 차량의 자동차세는 현재 연간 28,500원에서 55만원으로 무려 19.2배나 껑충 뛰게 된다."
여기서 " 등록시점 구분 없이 " 란 말은 등록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 현재 있는 모든 화물 밴 차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 그레이스 밴이 19.2배나 뛴다고 하면 제 차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레토나 밴(2인승)을 타고 있고 아빠는 무쏘 스포츠를 세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하셨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행자부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천일보 기자와 통화했습니다.
기사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즉,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자부 담당자와는 내일 통화하기로 했고,
겸사겸사 건교부 담당자(세금 담당말고 자동차관리 담당)와
통화했습니다...
정리한 의견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은 건교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화물형 밴 차량의 승인이나 규격조건 등은 건교부 소관이
맞지요.
그렇지만 건교부는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밴형차량은 폐차시까지 화물로 인정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금은 건교부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네,알겠음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에서 부과하지만
전체적인 통할은 지자체의 수장인 행자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는 최근의 재산세 파동처럼 많이 걷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자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인상시기를
늦춰보려는 것이 현상입니다.
행자부 담당자와 아직 통화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세제가 일부 바뀌는 내년 1월1일을 시점으로
화물차 특히 밴형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금도 손을 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일보 기사는 그런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여 기사화 한 것으로
보이구요.
기사내용에서처럼 또는 우리가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볼때
만일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없이 돌쇠처럼 밴형 차량의 자동차세금을
인상한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은 분명하지요.
이런식으로 매듭지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1)화물로 인정되는 한 적어도 그 차에 대해서는 지금의 세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2)만일 승용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다음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실제 밴형 차량은 그 용도를 볼때
화물로 인정받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2밴이나 3밴까지는 화물로 보는 것이 타당시 되지만
코란도밴이나 스타렉스 6밴등은 실제 유지비 저렴한 승용승합으로
애용되는 것이 다반사임은 대부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1차 잠정 결론입니다.
기사내용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년부터 밴형 차량이 승용세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화물로 인정되는 밴형 차량 또는 화물차라고 해도 기회만 되면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주관부서의 입장이니 언제일지는 몰라도
조금씩 오를 것은 분명하다.
방금 행자부 담당 하시는 분과 통화했습니다.
친절한 답변으로 기분까지 좋아지더군요...
인천일보 기사는 관계자 회의 내용이 나간 것이라고 하더군요.
즉,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그렇지만 어떤 것도 책임있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지만,
의미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으로 세금 인상되는 데 비해
밴형 승합차(6밴 등)는 거의 승합차로 이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앞으로 방향은 1차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로 인정되는 한 화물세금으로 납부하던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든지 하는 쪽으로 가닥잡힐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관계기관 협의후 구체적인 보도자료 배포한다고 하니,
예의주시하면서 행자부 발표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세금이 대폭 인상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행자부X들 세금 걷는라 상식과 인간의 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자동차세로 개편하라
스타렉스와 뉴그랜져, BMW, 벤츠가 자동차세가 같다니.....
사람 적개 타는 비싼차는 높은 자동차세를
싼차나 사람많이타거나 오래된차는 낮은 자동차세를
결실의 그날까지 자동차세 납부거부로 의견을 관철시킵시다
투쟁! 투쟁! 투쟁! 투쟁! 투쟁!
댓글목록
매니아님의 댓글
매니아 작성일
아...정말 욕나오네...연료값(세금) 올리고...자동차 세금 올리고.....<br />
아주 들이대놓고 서민 죽이려고 하네....
정성윤님의 댓글
정성윤 작성일
정말 짜증나는일이죠...법이 안 바뀌길바라며~<br />
<br />
근데 나중에 승용세금으로 오른다면 구조적으로도 승용으로 해줄려나?<br />
<br />
당연승용세금 내니깐 뒤에 위자 정식으로 의자붙이고 완전승용형식으로도 구조변경 해주겠죠???
풍과운님의 댓글
풍과운 작성일
같은 기준을 두면 안되겠지만..얄팍한 상술로 차를 만들어내는 메이커들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br />
차량이 자가용이 목적인지..사업용이 목적인지가 불분명해졌으니까요.<br />
자가용이나 레져용 목적의 차량이라면 승용으로 분류해야한다고 봅니다.<br />
만택이님의 댓글
만택이 작성일
우리나라는 법이 있으나 마나인거 같습니다.<br />
행정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들 맘데루 요렇게 조렇게 고치고...<br />
참 더러워서리.....<br />
세금은 물가인상에 따라 인상한다 치더라도<br />
일반적, 관행상 밴이라고 통념상 계속 사용해 왔고, 공익및 3자에게 피해도 안줬는데.. 왜 소
고경보님의 댓글
고경보 작성일
세금 싼 맛에 타고 있는 코란도 벤 팔아버리면 뚜벅이 신세...<br />
밴차량 다 팔아 없애버리면 또 무슨 세금으로 충당하려나...<br />
대중 교통비 올려 충당하려나...<br />
자동차에 붙는 20여가지에 세금...<br />
자동차 맹글어 파는 자동차 회사들은...<br />
기름팔아먹는 정유회사는...
4L™님의 댓글
4L™ 작성일덜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