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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디젤차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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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05-05-05 11:11 조회18,303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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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이상 세금인상



불법튜닝단속



경유가격 인상



에 이은 ....



오래된 경유차 죽이기 4탄 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내용입니다.





수도권 배출기준 내년 대폭 강화 경유차 소유자 ‘매연 대란’



53만대 불합격 예상 여과장치 달거나 LPG차로 바꿔야 보조금 놓고 승강이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경유 자동차에 대한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돼, 새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이 53만여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차량으로 개조해야 돼 수리·개조 비용이 98만~7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리·개조 비용을 보조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보조금을 내야 하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커,

경유차 소비자들이 최소 수십만원씩을 부담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정부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떤 차가 대상인가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매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이다.

3.5t 미만 소형 경유차는 구입 후 5년이 지나면, 3.5t 이상 중·대형 차는 2년이 지나면 보증기간이 끝난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4일 전체 경유차 209만대 중 이 기준에 따라 내년

매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수는 서울 25만대, 경기 29만대, 인천 8만4000대 등 총 62만400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자에게는 내년 구청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통보가 날아온다.





◆매연 배출 허용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매연은 배기가스 330㏄를 통과시킨 여과지에 빛을 쏘아 투과되지 못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올해까지는 모든 경유차가 60% 이하면 합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차는 35%, 중·대형차는 25% 이하여야 합격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최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새 허용기준에 따른 내년 불합격률을 예측해 보니 85%가 나왔다. 이를 차량 수로 환산하면 서울 21만2500대, 인천 7만1400대, 경기 24만6500대 등 총 53만400대가 불합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불합격하면 소형차는 배기관에 디젤산화촉매장치(DOC·98만원)를 달거나

LPG차량으로 개조(414만원)해야 한다.

중·대형차는 배기관에 매연여과장치(DPF·700만원)를 달아야 한다.

디젤산화촉매장치는 가격은 싸지만 매연을 25%밖에 줄이지 못한다.

LPG차량으로 개조하면 매연을 100% 줄일 수 있지만 비싸다.

매연여과장치는 매연의 70%를 줄이지만 아주 비싼 게 단점이다.





◆왜 이렇게 됐나





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 경유차 전체가 강화된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2002년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PM10) 총 배출량 1만5573t 중 경유차에서 나온 게 67%나 될 정도로 경유차에 의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극심하다.

이 법에 따라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매년 18%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법은 허용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유차가 나오는 한 계속 적용되며, 자동차회사에는 저공해 경유차를 제작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내년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보조금은 주나





수도권특별법에는 이런 장치를 달거나 개조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보조금은 환경부가 절반,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비용 전액을 보조하자는 입장이다.

저공해차량이 보급되기 전에 차를 산 사람에게 저공해화 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 소유자에게도 일부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 부족이 큰 이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유차 소유자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킬 경우 집단 반발과

대규모 소송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 비율이 80%로 결정되더라도 개인 부담분은 19만~14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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