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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관리과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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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승희 작성일05-04-22 14:17 조회2,2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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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밴형 화물차 단속에 대해 문의 드릴려구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배워 볼려구 합니다.



아래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많은 의견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정확한지 알지 못하기에 문의 드린 질문의 답변에 대해 제

가 다른분들에게 알려 들리까 합니다



1.밴형 화물차량의 뒷좌석 설치(당연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에 대한 법적 근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관리시행규칙 제 97조인가요...찾아보니까

-> "제97조 삭제 [99·2·19] "이렇게 나오네요.

좀 알려주세요



2. 시중에 판매되는 접이식 매트리스 설치시 불법 여부?

(접이식 매트리스 : 일명 쇼파이며 볼트 체결하지 않으며 단순이 올려 놓는 매트리스)

1) 접이식 매트리스를 뒷 화물칸에 평평하게 올려 놓고 고정하지 않은경우?

( 사람을 태울 목적이 아니며 단속시에도 화물처럼 뒷칸에 있는 경우)

2) 접이식 매트리스를 뒷 화물칸에 평평하게 올려 놓고 고정한 경우?

( 사람을 태울 목적이 아니며 단속시에도 화물처럼 뒷칸에 있으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경우)

3) 접이식 매트리스를 뒷 화물칸에 의자 모양으로 고정시켜 놓은경우?

(볼트 체결이 아니며 끈으로 고정하여 의자 모양 형태의 매트리스)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여부 판단과 그에 해당하는 법조항 및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올려주신 답글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밴형 화물차를 소지하고 계신분들께 유포하여 오해나 잘못된 내

용 전달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주신 부서와 담당자분의 성함도 부탁 드립니다.

많은 밴형 화물자 소지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http://www.moct.go.kr/

전자민원창구 -> 06자동차관리법령 유사민원보기 -> 접수번호 27110

댓글목록

최성철님의 댓글

최성철 작성일

팍스포바이포의 미르입니다..<br />
저희도 이번 단속땜에 회원들의 작업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데,,<br />
정말 답답합니다...<br />
<br />
근데,,<br />
질문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br />
과연 답변이 올까요?<br />
저도,, 건교부를 상대로 업무를 보지만,,,<br />
상황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앵무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