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품회사에 PL법(제조물책임법)제소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임영환 작성일05-04-01 21:32 조회2,817회 댓글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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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속된다면 PL법으로 대처하면 안될까요?
용품은 정부측에서 승인해준거면 제조사에서는 모든책임이 있지 않을런지
구입해서 장착하여 단속되면 그 벌금을 제조사에게 물어내라고 하는겁니다.
저도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저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는 항의하고
회사는 소비자와 합의하던지 아님 열받은 소비자는 PL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광폭타이어나 모든 용품으로 피해를 보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게 당연하지 않을런지요
용품이 없으면 장착하지 않는게 당연한 일리가 아닐까요?
혹시 PL법에 해박하신 국장님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용품은 정부측에서 승인해준거면 제조사에서는 모든책임이 있지 않을런지
구입해서 장착하여 단속되면 그 벌금을 제조사에게 물어내라고 하는겁니다.
저도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저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는 항의하고
회사는 소비자와 합의하던지 아님 열받은 소비자는 PL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광폭타이어나 모든 용품으로 피해를 보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게 당연하지 않을런지요
용품이 없으면 장착하지 않는게 당연한 일리가 아닐까요?
혹시 PL법에 해박하신 국장님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