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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bs 방송내용에 대한 건설교통부측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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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우 작성일05-04-02 14:58 조회3,42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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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건교부, “불법개조차 상시단속, 지나친 규제아니다”



반대편 주행차량 눈부심 야기 등 주행안전 저해 심각 … 미.일.EU 등 선진국도 엄격 단속



보도내용(SBSTV ‘05.4.1 20:00 News)









휠하우스를 벗어난 광폭타이어 및 미등의 색상을 검게 칠하고, 탐조등을 장착하는 등 자동차의 개조도 하나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상시단속을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해명내용









휠하우스를 벗어나게 광폭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주행중 차량 옆을 지나는 행인이 말려들어가 인사사고 사례가 있으며,









미등 및 제동등은 그 색상을 적색으로 하여 후속차량이 제동작동여부를 쉽게 인지하기 위한것이나, 검게 칠해져 제동작동 여부를 알 수 없어 추돌 위험이 높음(세계적으로 동일한 색상의 기준임)









탐조등이라 주장하나 야간 등화를 점등시 대향차량에 눈부심을 야기하여 주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단속이 필요한 사항임









참고로, 불법개조차량 단속은 국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