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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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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민 작성일05-04-03 04:48 조회9,542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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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10월 오프로드형으로 불법구조변경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조서를 쓰고 검찰청까지 가서 모든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차량원상복구에 벌금형까지 받았었고 두번째는 그해 12월 원상복구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군가(?)의 말도 안되는 고발로(자동차회사에서 장착되어 나오는 순정 배기통인데 불법튜닝머플러라고 고발됨) 경찰서에가서 확인받고 무혐의로 풀려난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잘못된 법규 다른분들이 이미 많은 말씀하셨듯이 시정할 것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 한마디 더 올린다면 지금 현재 이뤄지는 단속이라는게 참 웃긴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예전 제가 단속에 걸렸을당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했다는 출두명령받고 경찰서에 갔더니 담당 경찰관님이 제가 자동차관리법 위반했다고만 하시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서 위반이라는 구체적인 단속 근거를 제시 못하시고 오히려 저의 자진 진술에 의존해 조서를 쓰시더군요 처음엔 알면서 일부러 자백하게 하려고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바보처럼 느껴지네요 차라리 발뺌해 버릴걸...







경찰관도 정확한 근거를 모르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저를 담당했던 경찰관님께서 그쪽 분야에는 조금 정확한 정보를 모르실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분에 한정된게 아니고 법규자체가 누가보더라도 알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관들도 정확한 위반의 범위도 모르는체 무작정 저 차량은 뭔가 다른차량에 비해 튀니깐

자기주관적 아니면 애매모호한 단속근거로 싸잡아 일단 단속하고 보자는 식이며 또한 그분들이 제대로 단속교육을 받았을지언정 현재 제시되어있는 법조항이나 교통안전공단에 나와있는 불법구조변경사항 예제로 단속을 한다면 자신의 차량이 위반사항이 있는 줄 도 모르고 운행하는 분들과 위반사항이 아닌데 억울하게 고발,단속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차체밖으로 돌출된 타이어? 건교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해명으로 답변하고있지만 어쨌든 현재 제시된 조항으로보면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냥 차체밖으로 조금이라도 돌출되어나오면 위반? 차종마다 차체와 휠하우스 디자인과 싸이즈가 모두 틀리는데 어디서부터 측정하여 돌출되면 위반인지 또한 정확하게 허용수치가 몇 센티미터 돌출되면 위반인지까지도 제시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단속 담당자뿐만아니라 튜닝에 관심있는 분들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것입니다.그외 차체 높이,길이 무게,기타등등 애매모호하고 타당성없는 단속근거가 한둘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제시된 법적인 허용범위와 타당한 위반근거도 없이 단속부터 하고 보자는식의 단속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