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동호회

자유게시판

몬스터 모빌 오너들은 참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혁신 작성일05-03-28 18:38 조회3,576회 댓글4건

본문

회사의 공문을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1. 불법자동차(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05.4.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팀은 업무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對고객써비스 차원의 불법구조물 부착에 따른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불법자동차 단속 계획



1)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상설단속반 운영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2인 1조로 상시 단속)



2) 각 지자체별로 단속 실시



※ 단속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나. 단속 방법



- 불법 구조변경, 불법부착물 등의 상태를 촬영하여 관할관청에 통보.



-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부과 및 고발,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다. 주요 불법자동차 유형



1) 불법 구조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가) 지프류 등의 차체하부 높임.



나) 철제범퍼가드 및 차체하부구조 개선



다) 화물차량 등에 적재함 높이를 증대.



라) 화물자동차를 탱크로리 등으로 개조.



마) 화물자동차를 활어탱크로 개조 등.



2) 안전기준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등화류의 색갈 변경 및 코팅.



나) 써치라이트 장착



다) 번호판 주위에 현광(네온) 등화 설치



라) 자동차 후부 등에 고광도 LED 등화장치 설치.



마) 3.5톤 이상 화물차 등의 후부안전판 제거



바) 5톤이상의 화물차 등의 측면보호대 제거 등



3) 등록번호판 : 100만원 이하 과태표(고의인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가) 번호판 식별불가 행위



나) 번호판 봉인의 멸실



다) 번호판의 훼손으로 인한 번호 식별 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