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입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양파링 작성일05-03-31 16:25 조회2,986회 댓글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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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12.6 건설교통부령 41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동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4.8.6>
1.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 "풀트레일러"라 함은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대부분 당해자동차의 앞·뒤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라 함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적재하중의 일부를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대부분의 상면 지상고가 견인자동차의 킹핀 높이보다 낮거나 타이어의 정하중직경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9.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10.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삭제 <2001.4.28>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 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5.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6. "단일배율후사경"이라 함은 반사면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반사면상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후사경을 말한다.
17. "조향기등"이라 함은 조향핸들축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부분을 말한다.
18. "조향핸들축"이라 함은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어로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19. "머리충격부위"라 함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736밀리미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좌석등받이 시험의 경우에는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 <1995.12.30>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라 함은 어린이보호용좌석을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 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삭제 <2001.4.28>
30. 삭제 <2001.4.28>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라 함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어린이(13세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 (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7>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후사경·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5.12.30>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01.4.28>
제9조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6.28]
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1999.2.19>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1999.2.19>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7.8.25>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연결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7.8.25>
4. 삭제 <1997.8.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7.21>
제12조 (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이내일 것
2.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할 것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제13조 (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7.1.17, 2003.2.25>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빔·연료장치·원동기냉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 및 충전장치의 표시장치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5. 전진변속단수가 2단계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이하의 속도에서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
④자동차에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비상점멸표시등·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 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7.21>
제14조 (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2.25>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4.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에서 조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관련부품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조향장치의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직선주행을 할 수 있을 것
5.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6.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 사이에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것. 다만, 보조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향핸들축의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핸들은 조절후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고정될 것
8.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는 제동장치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의 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이를 알려 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9. 원동기 및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고신호도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만, 원동기 시동 후 에너지저장장치에 공기 등을 충전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2003.2.25>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5조 (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제동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바퀴를 탈거하여 확인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6.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에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에너지저장장치는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7. 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8. 주차제동장치는 주행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9.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각 계통별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공기식 주제동장치는 제동조종장치와 제동바퀴 사이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할 경우 누설된 공기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구조일 것
10.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4호(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제5호·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③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 각호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 이상, 그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⑤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견인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황색경고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한 때에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⑥전기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발전기와 축전지를 말한다)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2.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계통으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4. 전기식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동작동회로는 여유부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견인자동차의 제동등과 병렬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⑦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 내지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 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나. 피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공기라인 중 하나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다. 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5.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견인자동차의 기계적인 주차제동만으로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이 가능할 것
[전문개정 2003.2.25]
제16조 (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잘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 (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997.8.25>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2.19, 2001.4.28>
1.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3.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6.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7.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8.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9.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10.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1.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00밀리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제19조 (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 오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량이 1.4톤이하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9.2.19>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8>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 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4.28, 2003.2.25>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가장 넓은 뒷축의 좌우 외측타이어 바깥면간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6.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뒷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뒷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2001.4.28>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삭제 <2004.12.6>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8.25>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제20조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개정 1995.7.21>)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7.21, 2003.2.25>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당해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출 것
5.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성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장치외에 운행중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견인자동차 차량총중량의 2배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체인등의 보조연결장치를 갖출 것
제21조 (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행중 후드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2조 (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과 조향기능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할 수 있을 것
3.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7.1.17>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①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 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삭제<1999.2.19>
⑤삭제<1999.2.19>
제25조의2 (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의 구조가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이상이거나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자동차 옆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본조신설 1999.2.19]
제26조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개정 1997.1.17>) ①자동차(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1.4.28>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개정 1995.7.21, 1997.1.17>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997.8.25>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
제28조 (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8.25>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를 갖출 것
가.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나. 잠금상태에서 옆면앞문의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다. 잠금상태에서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옆면뒷문의 안쪽 및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하이고, 승강구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이고, 제2단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
제30조 (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8>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1.4.28>
제31조 (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9>
제32조 (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2003.2.25>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 (가스운송장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가스운송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창유리)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이어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2.19>
②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옆면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7.21>
③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1회의 조작으로 닫힘이 완료되는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유리등이 닫힐 때에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 내지 200밀리미터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99.2.19>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125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제35조 (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2.25>
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7조 (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7>
②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17>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999.6.28, 2001.4.28>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3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
| | 관측각도 |
| 구분 +------+------+------+------+
| | 상측 | 하측 | 내측 | 외측 |
+--- ---------+------+------+------+------+
| 주행빔렌즈 | 5도 | 5도 | 5도 | 5도 |
+------------+------+------+------+------+
| 변환빔렌즈 | 15도 | 10도 | 10도 | 45도 |
+------------+------+------+------+------+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9, 2001.4.28>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38조의2 (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1.17]
제39조 (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자동차뒷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뒷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이상 180센티미터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0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
[일부개정 2004.12.6 건설교통부령 41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동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4.8.6>
1.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 "풀트레일러"라 함은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대부분 당해자동차의 앞·뒤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라 함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적재하중의 일부를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대부분의 상면 지상고가 견인자동차의 킹핀 높이보다 낮거나 타이어의 정하중직경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9.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10.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삭제 <2001.4.28>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 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5.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6. "단일배율후사경"이라 함은 반사면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반사면상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후사경을 말한다.
17. "조향기등"이라 함은 조향핸들축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부분을 말한다.
18. "조향핸들축"이라 함은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어로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19. "머리충격부위"라 함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736밀리미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좌석등받이 시험의 경우에는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 <1995.12.30>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라 함은 어린이보호용좌석을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 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삭제 <2001.4.28>
30. 삭제 <2001.4.28>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라 함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어린이(13세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 (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7>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후사경·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5.12.30>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01.4.28>
제9조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6.28]
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1999.2.19>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1999.2.19>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7.8.25>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연결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7.8.25>
4. 삭제 <1997.8.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7.21>
제12조 (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이내일 것
2.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할 것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제13조 (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7.1.17, 2003.2.25>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빔·연료장치·원동기냉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 및 충전장치의 표시장치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5. 전진변속단수가 2단계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이하의 속도에서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
④자동차에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비상점멸표시등·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 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7.21>
제14조 (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2.25>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4.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에서 조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관련부품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조향장치의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직선주행을 할 수 있을 것
5.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6.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 사이에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것. 다만, 보조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향핸들축의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핸들은 조절후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고정될 것
8.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는 제동장치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의 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이를 알려 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9. 원동기 및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고신호도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만, 원동기 시동 후 에너지저장장치에 공기 등을 충전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2003.2.25>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5조 (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제동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바퀴를 탈거하여 확인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6.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에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에너지저장장치는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7. 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8. 주차제동장치는 주행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9.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각 계통별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공기식 주제동장치는 제동조종장치와 제동바퀴 사이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할 경우 누설된 공기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구조일 것
10.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4호(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제5호·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③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 각호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 이상, 그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⑤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견인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황색경고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한 때에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⑥전기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발전기와 축전지를 말한다)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2.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계통으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4. 전기식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동작동회로는 여유부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견인자동차의 제동등과 병렬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⑦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 내지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 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나. 피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공기라인 중 하나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다. 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5.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견인자동차의 기계적인 주차제동만으로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이 가능할 것
[전문개정 2003.2.25]
제16조 (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잘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 (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997.8.25>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2.19, 2001.4.28>
1.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3.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6.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7.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8.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9.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10.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1.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00밀리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제19조 (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 오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량이 1.4톤이하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9.2.19>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8>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 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4.28, 2003.2.25>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가장 넓은 뒷축의 좌우 외측타이어 바깥면간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6.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뒷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뒷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2001.4.28>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삭제 <2004.12.6>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8.25>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제20조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개정 1995.7.21>)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7.21, 2003.2.25>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당해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출 것
5.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성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장치외에 운행중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견인자동차 차량총중량의 2배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체인등의 보조연결장치를 갖출 것
제21조 (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행중 후드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2조 (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과 조향기능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할 수 있을 것
3.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7.1.17>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①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 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삭제<1999.2.19>
⑤삭제<1999.2.19>
제25조의2 (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의 구조가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이상이거나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자동차 옆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본조신설 1999.2.19]
제26조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개정 1997.1.17>) ①자동차(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1.4.28>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개정 1995.7.21, 1997.1.17>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997.8.25>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
제28조 (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8.25>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를 갖출 것
가.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나. 잠금상태에서 옆면앞문의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다. 잠금상태에서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옆면뒷문의 안쪽 및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하이고, 승강구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이고, 제2단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
제30조 (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8>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뒷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1.4.28>
제31조 (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9>
제32조 (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2003.2.25>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 (가스운송장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가스운송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창유리)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이어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2.19>
②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옆면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7.21>
③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1회의 조작으로 닫힘이 완료되는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유리등이 닫힐 때에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 내지 200밀리미터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99.2.19>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125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제35조 (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2.25>
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7조 (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7>
②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17>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999.6.28, 2001.4.28>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3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
| | 관측각도 |
| 구분 +------+------+------+------+
| | 상측 | 하측 | 내측 | 외측 |
+--- ---------+------+------+------+------+
| 주행빔렌즈 | 5도 | 5도 | 5도 | 5도 |
+------------+------+------+------+------+
| 변환빔렌즈 | 15도 | 10도 | 10도 | 45도 |
+------------+------+------+------+------+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9, 2001.4.28>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38조의2 (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1.17]
제39조 (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자동차뒷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뒷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이상 180센티미터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0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
댓글목록
양파링님의 댓글
양파링 작성일전부는 안올라가는군요 http://www.moleg.go.kr/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김윤중님의 댓글
김윤중 작성일엇.. 내 이름이 ㅡㅡ;
박상집님의 댓글
박상집 작성일휴~ 이걸 다 외워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