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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회사에 PL법(제조물책임법)제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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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영환 작성일05-04-01 21:32 조회1,96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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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속된다면 PL법으로 대처하면 안될까요?

용품은 정부측에서 승인해준거면 제조사에서는 모든책임이 있지 않을런지

구입해서 장착하여 단속되면 그 벌금을 제조사에게 물어내라고 하는겁니다.

저도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저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는 항의하고

회사는 소비자와 합의하던지 아님 열받은 소비자는 PL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광폭타이어나 모든 용품으로 피해를 보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게 당연하지 않을런지요

용품이 없으면 장착하지 않는게 당연한 일리가 아닐까요?

혹시 PL법에 해박하신 국장님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메드독온달님의 댓글

메드독온달 작성일

그게 제가알기로는 타이어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자동차에끼워져있을때 목적을위해 사용됐다고 보는바 만들어내는 제조회사는 더큰바퀴를 만들어도 법에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니까 만들기는하지만 만들어냈을때는 목적에의한 사용 상과관계가 없지만 그걸소비자가 할때는

메드독온달님의 댓글

메드독온달 작성일

혹시 임영환님이 RTN 흑토마님이신가요? ㅎㅎㅎ저 온달입니다.지금은 탈퇴했지만....

임영환님의 댓글

임영환 작성일

클럽AAG의 겨울아기입니다......온달이시면은 혹시 제가 온달이신가?

갤사랑님의 댓글

갤사랑 작성일

제조물 책임이란 위에서 예로 든, 자동차 타이어 즉 광폭 바퀴가<br />
옆으로 튀어나와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br />
그건 엄연히 과실치상입니다.<br />
자동차 운행중 타이어의 원재질 불량으로 펑크가 나서 차량 사고가<br />
발생하였다면 보상하는 제도라고 봅니다.<br />
이것도 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