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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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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준상 작성일05-03-15 17:39 조회3,376회 댓글3건

본문

일단 구조변경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래와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항(총중량.적재량.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구조변경, 성능 또는 안전도의 저하를 초래하는 구조변경 등)은 안된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애매하더군요.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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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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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허용 건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있어서 구조변경승인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총중량.적재량.승차정원의 증가를 가져오는 구조변경,

성능 또는 안전도의 저하를 초래하는 구조변경 등)외에는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승인 없이 구조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위하여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