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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도 94년식 오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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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재석 작성일05-03-12 12:55 조회1,65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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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카스타)이 커브길에서 핸들을 틀지않고 직진해서(중앙선 완전히 침범) 나의 차와 측면 충돌을 함.가해자는 갈비4대 나가서 병원에 입원 본인은 회사 일때문에 통원치료 하고있음.

가해 보험사에서는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수리을 미루고 있음

렌트카을 타고 다나는데 이것도 차량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10일 밖에 못 탄다고

합니다. 수리는 250~300만원 정도

어덯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최영철님의 댓글

최영철 작성일

렌트카사용은 대게 상대보험사에서 10일로 규정짓는게 아니라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상대보험사에 지출이 커집니다 그래서 빨리 종결처리를 지을 텐데 요번건은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계속 렌트사용하세요 그리고나서 10일되면 차 고쳤냐고 안고쳤으면 고치고 나서 전화

최의순님의 댓글

최의순 작성일

이런.. 안좋은 일을 당하셨군요... 일단 위로의 말씀부터 올립니다..<br />
<br />
저도 저번달 경부고속도로상에서..트럭이 급차선 변경 후 제차를 추돌하여서;;저번주에 차를 폐차하였습니다...물론 저는 입원치료후 합의 퇴원하였는데요<br />
제차도 차값보다 옵션이 많아서;; 많이 다투

최의순님의 댓글

최의순 작성일

제가 아는 보험쪽에 종사하시는 말을 빌면...<br />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대물배상책임의무에 의거... 튜닝한 차의 경우 기본 보험수가에서 정한 차값 이상 받을 수 있다"<br />
라고 합니다...<br />
상대측에서 혹시 폐차예기가 나올수도 있으니..<br />
절대 하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