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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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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봉주 작성일05-02-15 10:39 조회3,55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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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뉴코 밴이나..갤로퍼밴 차량들이 노란색 영업넘버를

달고 다니던데... 영업용 넘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겔로퍼 숏밴 인데염....

혹시 아시는분 리플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LEMON님의 댓글

LEMON 작성일

콜밴이라고...<br />
잠깐동안 허가를 주다가 개별화물(용달)과 택시업계의 항의로 중단된 제도입니다.<br />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지만 참 앞뒤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br />
덕분에 콜밴 번호판 받은 사람들만 노란번호판 달고 잘 다니죠.<br />
나도 하나 받아 놓을 걸... ㅜ.ㅡ

김윤중님의 댓글

김윤중 작성일

사업자 등록증 있으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차량 운전과 관련된(예, 화물 운반) 분야가 아니라도 개인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체 명의로 등록 가능할텐데..

갤사랑님의 댓글

갤사랑 작성일

위 레먼님 말대로 개별화물을 등록제로 내주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화물칸의 크기가 승객 탑승칸보다도 더 커야 개별화물업을 <br />
허가 해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br />
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참고로 처음에는 무쏘스포츠도 해당이었다가 <br />
법이 바껴서

손병주님의 댓글

손병주 작성일

1999년07월01일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누구나 영업용3년 자가용 5년 경력이 있으면 화물차 뉴코 밴, 갤로퍼밴 또는 4.5톤 이하의 차량소유자 거나 소유할 예정인 자에 한하여 관할 구청에 개별화물 등록을 하면 영업용 넘버를 할당해 주었으나, 2004년01월 20일 이후 다시 운

곽봉주님의 댓글

곽봉주 작성일

아..글쿤요...감사...^^

박정후님의 댓글

박정후 작성일

글구 추가적으로 더 말씀 드리면 그전엔 운전 정밀검사 받구 사업자 신청 하면 나왔는데.. 이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