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될것같아서염 사고대처법임당
페이지 정보작성자 박경선 작성일05-01-02 21:26 조회1,581회 댓글2건 |
본문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물 : 스프레이, 1회용카메라. 보험사 사고접수 연락처, 견인차 출동요청 연락처
1. 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말고 차를 그자리에 멈추고, 스프레이로 각차의 바퀴를 ㄱ자로 뿌리고, 1회용 카메라로 각방향에서 촬영을 하고 차를 길가로 치웁니다. 각차의 상태도 찍어놓으면 차후에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사고후 정비공장으로 보내진 차가 (누군가에 의해)더 파손이 되어 견적이 더 나올수가 있습니다.
2. 견인차를 어떡하죠?
차를 길가로 빼지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보다 더 빨리 달려오는 견인차에게 차를 주지 마십시오. 그견인차는 자기가 원하는 업소로 사고차를 견인해가면 별도로 돈을 더 받으며, 그만큼 차의 수리비가 올라가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 견인차에 견인시킬 때에도 본인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을 시키십시오. 메이커 사업소가 제일 좋으며, 너무 멀면 해당사의 협력정비소로 보내십시오. 메이커써비스에서는 부품을 신품만 쓰지만 중고품을 쓰는 정비업소도 있습니다.
3. 뺑소니라는 함정을 조심하세요.
자칫 처리를 잘못하면 뺑소니라는 올가미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즉, 사후처리를 잘 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갈단에 걸릴수가 있으며 그들에게 걸리면 혼쭐이 납니다. 일단, 사람을 치는 사고가나면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세요. 괜찮다고 보내 놓고 뒤통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의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 대개가 안 써줍니다. 병원동행 거부와 확인서 거부는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 두셔야 합니다. 명함을 줬다 해도 안받았다 하면 어떡하죠 ? 뭔가 찜찜하면 가시는 길에 바로 벌금을 낼 각오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놓으십시오. 훨씬 돈이 싸게 듭니다.
4.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야합니다. 정차해 있는 차를 충돌,추돌하면 100% 잘못이지만 서로 움직이다가 사고가나면 거의 쌍방과실입니다. 경찰조사의 가해자는 1%만 과실이 커도 즉 51%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되며 49%의 과실자는 피해자가 됩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라고해도 100% 과실이 없는게 아니고 과실율이 몇%인지는 보상 담당자가 상대방보험사와 싸워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경찰판정의 가해자,피해자는 과실이 서로 100%, 0%가 절대 아님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계시면 가해자라 해도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벌금을 내야하므로 보험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상대방이 있는곳 에서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헤어진 후 사고접수를 안할까, 즉 보험처리 를 안해주고 배짱을 부릴까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5. 등록증, 면허증을 주지 마세요.
주의사항으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이 조금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써주거나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맡겨야 하며,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주지 말고, 서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본인손으로 쥐고 그냥 보여 주세요. 본인이 시인하면 모두 변상해야 되지만 보험회사에 맡겨서 상대방 과실이 20%가 나오면 본인이 80%만 부담하면 되며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면 보험사에 신고후 과실율을 통보받고 80%만 본인이 (가입보험사에) 돈을 내면 됩니다. 상대방이 적어 달라고 하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만 써주면 됩니다. 서로 주고받을 정보는 서로의 자동차번호, 운전자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가입보험사등을 적어서 교환하면 됩니다.
6. 목격자가 있으면 양해를 얻고 연락처를 받아두십시오.
목격자의 증언과 스프레이표시, 사진촬영에 따라 가해,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7. 보험 회사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사고는 거의 쌍방 과실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과실이라며 물어 달라고 하지만 정확한 사고 지식이 없으니 말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난처하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상대방도 무언가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10%이상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말싸움으로 증명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무조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보상 직원에게 맡기시면 과실을 구분해 줍니다. 그때 보험 처리를 하기 싫으면 자기 과실분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 수리비가 50만원인데, 모두 물어주면 50만원이지만, 보험사에 맡겨 본인 과실이 70%로 나오면 35만원만 물어주면 되니 이게 얼마나 이익입니까 ?
8. 보험 처리를 할까?
보험담당자와 의논하세요. 자기 과실이 결정되어 수리비가 나오면 보험 처리할까, 그냥 돈으로 떼울까,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대물 피해로 50만원이하는 할증,할인이 되지않고 3년을 똑같은 표준요율로 변동이 없습니다. 즉 90%이면 3년을 90%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 하지않으면 80%, 70%, 60%로 내려갑니다. 할인 되어가는 금액과 수리비를 비교해보시면 되죠. 만약 금액이 작아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다음 사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고가 또 나면 종전것과 2건으로 잡혀서 할증이 되면서 특별할증이 따라 붙습니다. 그때는 보험료 인상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는 신중히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9.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아프다고 우기는 데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 경찰도 못 이깁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수모를 어떻게 감당하죠?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무조건 보험사에 맡기십시요.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대고 끝날수도 있지만 몇달 뒤에 엉뚱한 후유증을 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성형수술비등 사람 다치는 것은 복잡합니다.
10.수리비도 안주고 뺀질뺀질 거릴때는 어떡하죠?
가해자가 자기가 아는 정비업소에 와서 고치라고 하는데 거리는 멀고, 바빠서 도저히 갈수가 없는데.. 원래 피해자는 자기가 원하는 정비업소에서 고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뺑소니 신고해서 고생을 시키거나, 자기보험사에 신고하여 차를 먼저 고치고 그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은 자차를 가입해놓아야 합니다.
11.전화번호를 주고 갔는데 엉뚱한 번호로 연락이 안된다.
이는 나쁜 사람이므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시거나, 자기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험사를 알아보고, 자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해결해주도록 할수 있습니다.
12. 쌍방과실일때 과실율은 어떻게 되죠?
앞의 자동차를 뒤에서 추돌하면 100% 과실이지만 일반사고는 거의 쌍방과실입니다.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비상등을 켜놓고 길가 끝차선에 세워놓았는데 누군가 부주의로 내차를 박으면 고장난 차는 과실이 없는것 일까요 ? 물론 과실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전방에 삼각대를 놓아 고장난 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듯 차선을 바꾸다가, 큰길로 진입하다가 골목길사거리에서 등등 사고는 받은부위, 받친부위등의 위치, 상황에 따라 과실율이 틀려집니다. 각보험사 보상직원이 경찰에 신고된 사고면 경찰조서를 보고, 그렇치 않으면 사고부위,사고경위등을 보고 상대방 보상직원과 과실율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판정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손해감정인이란 분들이 있는데 자문을 구하시면 어느정도의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겁니다.
13. 차에 와 보니 누군가 차를 작살 내놓았는데...
흰 주차라인의 안에 주차를 해놓은 것과 아닌 것으로 보험처리가 다릅니다. 주차라인의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잘해놓은 것은 본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차를 수리해도 할증이 되지 않고 피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악용을 많이 하므로 2000.8월부터 무과실 사고는 1년간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선이 없는곳에 세워둔 경우는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되므로 (골목길 집앞도 포함) 주의해서 주차하세요. 일단 주차라인안의 차가 피해를 봤으면 차를 그자리에 둔채 경찰을 부르십시오. 경찰의 확인을 받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차를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14. 안전운전을 하세요.
- 현대인의 머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운전하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마세요.
-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지 마시고 누군가 끼어들면 양보해주십시요.
- 방어 운전을 하세요. 운전을 하실때는 앞차,앞의앞차,옆차,뒷차정도는 보시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옆의 차가 내가 내앞차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바로 들어오는 세상이므로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다는 가정하에 주의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셔야합니다 즉 언제든지 가속페달에 있는 발이 브레이크로 옮길수있는 준비입니다.
- 차에 타실때는 핸드폰을 어쩔수없이 받을경우가 있으므로 받기 쉽도록 미리 호주머니나 핸드백에서 꺼내 놓으세요. 핸드백에서 꺼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핸즈프리는 필수죠.
- 택시, 버스, 영업용화물, 오토바이를 특히 주의하세요. 안 그런분도 있겠지만 몸이 괜찮아도 병원에 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냥 가도 다음날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옆에서 부추기면 따라 하는것 같더군요. 내가 피해를 당해도 보상 받기가 일반보험보다 어렵거나 까다롭습니다.
15.사고처리의 경우는 너무 많으므로 여기서 설명 드리는것도 무리입니다.
이 모든절차도 갑자기 사고가나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 그분이 자동차나 보상절차나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떡하죠 ? 혼자서 그순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가입도 차를 아는 사람에게 해 놓으면 그만큼 편리합니다. 사고처리에서 수리까지 차를 아는 사람만이 고객을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출처>보배드림
1. 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말고 차를 그자리에 멈추고, 스프레이로 각차의 바퀴를 ㄱ자로 뿌리고, 1회용 카메라로 각방향에서 촬영을 하고 차를 길가로 치웁니다. 각차의 상태도 찍어놓으면 차후에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사고후 정비공장으로 보내진 차가 (누군가에 의해)더 파손이 되어 견적이 더 나올수가 있습니다.
2. 견인차를 어떡하죠?
차를 길가로 빼지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보다 더 빨리 달려오는 견인차에게 차를 주지 마십시오. 그견인차는 자기가 원하는 업소로 사고차를 견인해가면 별도로 돈을 더 받으며, 그만큼 차의 수리비가 올라가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 견인차에 견인시킬 때에도 본인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을 시키십시오. 메이커 사업소가 제일 좋으며, 너무 멀면 해당사의 협력정비소로 보내십시오. 메이커써비스에서는 부품을 신품만 쓰지만 중고품을 쓰는 정비업소도 있습니다.
3. 뺑소니라는 함정을 조심하세요.
자칫 처리를 잘못하면 뺑소니라는 올가미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즉, 사후처리를 잘 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갈단에 걸릴수가 있으며 그들에게 걸리면 혼쭐이 납니다. 일단, 사람을 치는 사고가나면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세요. 괜찮다고 보내 놓고 뒤통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의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 대개가 안 써줍니다. 병원동행 거부와 확인서 거부는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 두셔야 합니다. 명함을 줬다 해도 안받았다 하면 어떡하죠 ? 뭔가 찜찜하면 가시는 길에 바로 벌금을 낼 각오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놓으십시오. 훨씬 돈이 싸게 듭니다.
4.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야합니다. 정차해 있는 차를 충돌,추돌하면 100% 잘못이지만 서로 움직이다가 사고가나면 거의 쌍방과실입니다. 경찰조사의 가해자는 1%만 과실이 커도 즉 51%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가 되며 49%의 과실자는 피해자가 됩니다. 경찰에서 피해자라고해도 100% 과실이 없는게 아니고 과실율이 몇%인지는 보상 담당자가 상대방보험사와 싸워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경찰판정의 가해자,피해자는 과실이 서로 100%, 0%가 절대 아님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계시면 가해자라 해도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벌금을 내야하므로 보험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상대방이 있는곳 에서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헤어진 후 사고접수를 안할까, 즉 보험처리 를 안해주고 배짱을 부릴까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5. 등록증, 면허증을 주지 마세요.
주의사항으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이 조금은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써주거나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맡겨야 하며,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주지 말고, 서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본인손으로 쥐고 그냥 보여 주세요. 본인이 시인하면 모두 변상해야 되지만 보험회사에 맡겨서 상대방 과실이 20%가 나오면 본인이 80%만 부담하면 되며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면 보험사에 신고후 과실율을 통보받고 80%만 본인이 (가입보험사에) 돈을 내면 됩니다. 상대방이 적어 달라고 하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만 써주면 됩니다. 서로 주고받을 정보는 서로의 자동차번호, 운전자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가입보험사등을 적어서 교환하면 됩니다.
6. 목격자가 있으면 양해를 얻고 연락처를 받아두십시오.
목격자의 증언과 스프레이표시, 사진촬영에 따라 가해,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7. 보험 회사를 이용하세요.
자동차 사고는 거의 쌍방 과실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과실이라며 물어 달라고 하지만 정확한 사고 지식이 없으니 말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난처하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상대방도 무언가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10%이상 나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말싸움으로 증명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무조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보상 직원에게 맡기시면 과실을 구분해 줍니다. 그때 보험 처리를 하기 싫으면 자기 과실분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 수리비가 50만원인데, 모두 물어주면 50만원이지만, 보험사에 맡겨 본인 과실이 70%로 나오면 35만원만 물어주면 되니 이게 얼마나 이익입니까 ?
8. 보험 처리를 할까?
보험담당자와 의논하세요. 자기 과실이 결정되어 수리비가 나오면 보험 처리할까, 그냥 돈으로 떼울까,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대물 피해로 50만원이하는 할증,할인이 되지않고 3년을 똑같은 표준요율로 변동이 없습니다. 즉 90%이면 3년을 90%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 하지않으면 80%, 70%, 60%로 내려갑니다. 할인 되어가는 금액과 수리비를 비교해보시면 되죠. 만약 금액이 작아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다음 사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고가 또 나면 종전것과 2건으로 잡혀서 할증이 되면서 특별할증이 따라 붙습니다. 그때는 보험료 인상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는 신중히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9.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아프다고 우기는 데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 경찰도 못 이깁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수모를 어떻게 감당하죠?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무조건 보험사에 맡기십시요.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대고 끝날수도 있지만 몇달 뒤에 엉뚱한 후유증을 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성형수술비등 사람 다치는 것은 복잡합니다.
10.수리비도 안주고 뺀질뺀질 거릴때는 어떡하죠?
가해자가 자기가 아는 정비업소에 와서 고치라고 하는데 거리는 멀고, 바빠서 도저히 갈수가 없는데.. 원래 피해자는 자기가 원하는 정비업소에서 고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뺑소니 신고해서 고생을 시키거나, 자기보험사에 신고하여 차를 먼저 고치고 그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은 자차를 가입해놓아야 합니다.
11.전화번호를 주고 갔는데 엉뚱한 번호로 연락이 안된다.
이는 나쁜 사람이므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시거나, 자기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험사를 알아보고, 자기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해결해주도록 할수 있습니다.
12. 쌍방과실일때 과실율은 어떻게 되죠?
앞의 자동차를 뒤에서 추돌하면 100% 과실이지만 일반사고는 거의 쌍방과실입니다.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비상등을 켜놓고 길가 끝차선에 세워놓았는데 누군가 부주의로 내차를 박으면 고장난 차는 과실이 없는것 일까요 ? 물론 과실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전방에 삼각대를 놓아 고장난 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듯 차선을 바꾸다가, 큰길로 진입하다가 골목길사거리에서 등등 사고는 받은부위, 받친부위등의 위치, 상황에 따라 과실율이 틀려집니다. 각보험사 보상직원이 경찰에 신고된 사고면 경찰조서를 보고, 그렇치 않으면 사고부위,사고경위등을 보고 상대방 보상직원과 과실율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판정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손해감정인이란 분들이 있는데 자문을 구하시면 어느정도의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겁니다.
13. 차에 와 보니 누군가 차를 작살 내놓았는데...
흰 주차라인의 안에 주차를 해놓은 것과 아닌 것으로 보험처리가 다릅니다. 주차라인의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잘해놓은 것은 본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차를 수리해도 할증이 되지 않고 피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악용을 많이 하므로 2000.8월부터 무과실 사고는 1년간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선이 없는곳에 세워둔 경우는 보험처리를 하면 할증이 되므로 (골목길 집앞도 포함) 주의해서 주차하세요. 일단 주차라인안의 차가 피해를 봤으면 차를 그자리에 둔채 경찰을 부르십시오. 경찰의 확인을 받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차를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14. 안전운전을 하세요.
- 현대인의 머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운전하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마세요.
-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지 마시고 누군가 끼어들면 양보해주십시요.
- 방어 운전을 하세요. 운전을 하실때는 앞차,앞의앞차,옆차,뒷차정도는 보시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옆의 차가 내가 내앞차와 조금만 틈만 있어도 바로 들어오는 세상이므로 언제든지 들어올수 있다는 가정하에 주의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셔야합니다 즉 언제든지 가속페달에 있는 발이 브레이크로 옮길수있는 준비입니다.
- 차에 타실때는 핸드폰을 어쩔수없이 받을경우가 있으므로 받기 쉽도록 미리 호주머니나 핸드백에서 꺼내 놓으세요. 핸드백에서 꺼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핸즈프리는 필수죠.
- 택시, 버스, 영업용화물, 오토바이를 특히 주의하세요. 안 그런분도 있겠지만 몸이 괜찮아도 병원에 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그냥 가도 다음날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옆에서 부추기면 따라 하는것 같더군요. 내가 피해를 당해도 보상 받기가 일반보험보다 어렵거나 까다롭습니다.
15.사고처리의 경우는 너무 많으므로 여기서 설명 드리는것도 무리입니다.
이 모든절차도 갑자기 사고가나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 그분이 자동차나 보상절차나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떡하죠 ? 혼자서 그순간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가입도 차를 아는 사람에게 해 놓으면 그만큼 편리합니다. 사고처리에서 수리까지 차를 아는 사람만이 고객을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출처>보배드림
댓글목록
배준호님의 댓글
배준호 작성일
유익하고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br />
한데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올립니다<br />
1항."스프레이로 각차의 바퀴를 ㄱ자로...."내용중<br />
"ㄱ"字는 "ㅏ"字 또는 바퀴의 중심선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br />
사고 조사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br />
이는 강남구 민방위 교육때
진성길님의 댓글
진성길 작성일
좋은정보 올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br />
하지만 2항에 a/s만 좋고 일반공업사는 나쁘다는 내용이 있어<br />
몇자 적습니다.<br />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일반공업사라해서 중고를 쓴다는 인식은<br />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부 몰지각한 공업사때문에 정상적으로<br />
일을하는 다수의 공업사